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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Winter   •건강+행복•  ‘6개월 등록 상한제’ 시행, 신규회원 이용 기회 확대이에 공단은 ‘6개월 등록 상한제’를 도입, 기존회원 우선지원으로 강습반 빈자리가 나지 않는 신규회원 등록의 애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6개월 등록 상한제에 따라 한번 선발된 회원은 최대 6개월까지만 기존회원 자격이 유지되며, 6개월이 지나면 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2014년 조례 개정 이후 10년 간 요금인상이 없었던 체육시설 이용료도 내년부터 현실화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이용요금은 동결되어 시의 재정적 부담 가중과 공단의 경영수지 악화는 물론 안정적인 고객서비스 제공에도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시·시의회와 협의해 수영 및 생활체육 강습비용을 월 5,000원 인상하고, 헬스장 이용요금은 4,000원 인상키로 했다.수영·헬스·생활체육 이용요금 현실화 이밖에 공단은 수질 관리와 안전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씩 ‘수영장 브레이크타임’을 운영한다. 브레이크타임에는 로봇청소기를 동원,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수질 관리 및 정비를 진행하며, 수영장 입장은 제한된다. 또한, 수영 강습반 정원 기준도 새로 마련해 수영장 규모 및 여건에 맞게 정원을 늘려 신규 회원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같은 운영 개편안 시행에 앞서 이달 초 시민모니터링단과 각 체육시설 이용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가졌다. 또한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시설 운영 선진화 방안 보고회’를 개최, 개편안을 공유하기도 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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