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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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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반환 신청

신청대상: 2023. 1. 1. ~ 9. 30 기간 내 경창상가 또는 롯데메디컬 주차장 이용자

반환내용: 1일 주차요금 과징수된 차액 분 반환 조치(관련 조례 근거)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주차요금 과징수 반환 신청 게시판 내 차량번호 조회를 통한 반환 신청

반환예정 : 신청 후 2~3주 이내

☏ 문의전화: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팀 (055)712-013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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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와 차량번호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시 123가4567

*송금받으실 예금계좌는 본인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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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안내사항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등록증은 이메일: cwparking@cwsisul.or.kr 로 제출)

※ 신청자와 자동차등록증내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수집한 차량등록증은 신원 확인 후 파기 조치
□ 공단은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제2항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2. 수집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업무 처리 완료 및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시

4.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차요금 과징수 반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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