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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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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스포츠센터팀] 생활체육 도급강사 공개 모집 공고 상세보기

[의창스포츠센터팀] 생활체육 도급강사 공개 모집 공고
작성자 김보배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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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스포츠센터 생활체육 프로그램 도급강사 공개 모집 공고

의창스포츠센터 공고 제2025 - 02회

의창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우수 강사진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창원시설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 팀장

모집인원 : 1종목 1명[배분율 참조]
모집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모집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에 대한 모집분야, 인원, 강습일, 강습시간, 배분율(%)(공단:강사), 자격요건
모집분야 인원 강습일 강습시간 배분율(%)(공단:강사) 자격요건
1 월~일 - -
서킷핏 1 월, 수, 금 07:00~07:50 40:60 해당분야 자격소지자 중 경력 6개월 이상자
08:00~08:50
09:00~09:50
10:00~10:50
11:00~11:50
화, 목 07:00~07:50
08:00~08:50
09:00~09:50
10:00~10:50
11:00~11:50
  • 계약기간 : 2025. 3. 1. ~ 2025. 12. 31
기본[공통]자격
  • 만18세 이상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해당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남성의 경우 병력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 채용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5. 24, 2021.12.23>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8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03. 26> <개정 2020. 11. 10>
  • 8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26>
  •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다) <신설 2020.03. 26>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전형일정 및 방법에 대한 구분,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성범죄조회, 계약체결
구분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운영계약체결
일정 '25. 1. 24 ~ 2. 10. 2. 3.(09:00)~2,10(18:00) 2. 13. 한 2. 14. 한 2. 28. 한
방법 공단·시청 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 공고 방문접수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우편접수 불가) 적격여부 및 서류채점 심가 개별통보 시설내방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개별 공지함.

  • 접수기간: 2025.2.3.(월) ~ 2. 10.(월) / 09:00~18:00
  • 접수처: 의창스포츠센터 1층 사무실
  • 원서교부: 공단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공고문 첨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제출서류(붙임서식 참조)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
  • 응시종목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의 서명을 포함여 발급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 시 불인정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자필작성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자필작성
  • 주민등록 초본(원본) 1부 (남성에 한함) , 병역사항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자필작성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자필작성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 ☞ 가점부여는 공고기준에 해당 시에만 제출(불필요한 서류 제출 불필요)
  • 대리인 위임장 1부(해당자)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응시원서 및 채용관련 서류 반환 요구 시 제출)
  • 이의제기신청서 1부(해당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시행방법: 서류(채점)심사
    • 심사기준: 지원분야 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및 서류채점 심사
      • 계: 100점
      • 자격증:40점
      • 경력:35점
      •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25점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채점) 결과 총점 60점 이상 고득점자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1. 취업지원 대상자
      • 2.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3.「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4. 청년의무고용대상자
      • 5.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 ※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점부여
  •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에 의거 가점 적용 3점
  •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가점 3점
    • ※ 위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하나만 선택 가능)
  • 다.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은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
공통사항
  • 가.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인사규정」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응시제한)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강사 모집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모집 도중이라도 모집 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 나.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선발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 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라. 예비합격자는 모집인원 대비 차점자 1명씩이며 최종 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마.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창스포츠센터 사무실(712-080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각 1부. 끝.

의창스포츠센터팀 생활체육 도급강사 공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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