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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스포츠센터팀]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및 대체인력풀 채용공고 상세보기

[의창스포츠센터팀]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및 대체인력풀 채용공고
작성자 김보배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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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창스포츠센터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및 대체인력풀 채용공고

의창스포츠센터 공고 제2025 - 01회

의창스포츠센터 기간제 근로자(초단시간) 및 대체인력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창원시설공단 의창스포츠센터팀 팀장

채용분야 및 인원: 4개 분야 7명
가. 채용분야
채용분야에 대한 구분, 채용인원, 근무요일, 담당업무, 단가(시급)
구분 채용인원 근무요일 담당업무 단가(시급)
초단시간 수영장 1명 평일 수영강습 및 안전근무 강습: 18,000원(1시간)
안전: 13,000원(1시간)
1명 평일 또는 주말 안전근무 및 회원관리 안전: 13,000원 (1시간)
대기: 10,320원(1시간)
빙상 2명 평일 또는 주말 강습 또는 안전근무 강습: 25,000원(1시간)
안전: 10,320원(1시간)
대체인력풀 헬스 2명 평일 또는 주말 안전근무 및 회원관리 지도: 13,000원(1시간)
스쿼시 1명 평일 또는 주말 강습 또는 안전근무 강습: 20,000원 (1시간)
안전: 10,320원(1시간)
  • 1.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매월 근무편성표에 의함
  • 2. 근로자 합의 후 주15시간미만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 및 대체근무 가능
  • 3. 보수기준: 2025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 지침 임금 기준 적용
  • 4. 대체인력풀 명단 등재순서 상 근무 가능자 순으로 순환근무
나. 분야별 자격요건 구분
분야별 자격요건 구분에 대한 구분,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초단시간 수영강습
  • 생활/전문/노인/유소년 스포츠지도사 2급이상(수영)소지자 또는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단,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 시 강습경력 3개월 이상
  • ※ 경력인정 범위
    • 공단 수영장 양성 아카데미 수료자 강습 경력 3개월 인정 수료확인서 제출
    • 대한수영연맹 선수등록 기간 강습 경력 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
수영안전근무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빙상
  • 생활/전문/노인/유소년 스포츠지도사 2급(빙상)이상 또는 빙상 관련 지도자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위 자격증 미소지시→ 실기시험 별도 진행
대체인력풀 헬스 생활/전문/노인/유소년 스포츠지도사 2급(보디빌딩)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스쿼시 생활/전문/노인/유소년 스포츠지도사 2급(스쿼시)이상 또는 스쿼시 관련 지도자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인명구조요원 및 수상구조사는 체육시설의 설차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의한 자격기준

다. 근무지

의창스포츠센터(수영장 / 빙상장/헬스장/ 스쿼시장)

계약기간

2025. 2. 17. ~ 12. 31.

초단시간(1년 미만 계약), 대체인력풀(채용시 마다 근로계약 체결)

기본[공통]자격
  • 주소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만18세 이상
  •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 채용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5. 24, 2021.12.23>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8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03. 26> <개정 2020. 11. 10>
  • 8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26>
  •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다) <신설 2020.03. 26>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 공고기간: 2025. 1. 24.(금) 2. 10.(월) / 17일간
  • 공고방법:市·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잡플러스 공고문 게시
전형일정 및 방법에 대한 구분,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성범죄조회, 계약체결
구분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성범죄조회 계약체결
일정 2.3.(월) 09시 ~ 2. 10.(월) 18시 2. 13. 한 2. 14. 한 2. 14. 한 2. 14. 한
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주말, 공휴일 제외 장소: 의창스포츠센터 개별통보 창원중부경찰서 의뢰 시설내방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개별 공지함.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심사): 채용 분야별 채점표에 의한 서면 심사 (총 100점)
    • 수영, 헬스, 빙상, 스쿼시(대체인력풀 공통적용) : 자격증(40점), 경력(35점), 직무계획서(지도안 - 25점)
    • 빙상(자격증 미소지자) : 실기심사(40점), 경력(35점), 직무계획서(지도안 - 25점)
    • 자격증: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시 배점 30점
    • 빙상실기심사: 기록 10 ~ 20점 / 자세 3 ~ 20점
    • 경 력 : 해당분야 실무 경력별 배점 10점 - 35점
    • 직무계획서: 직무계획서 배점 우수(25점) / 보통(10점) / 미흡(5점)
  • 가점여부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3점, 중복가점불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3점, 중복가점불가)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심사) 채점표에 의한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1. 취업지원 대상자
      • 2.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3.「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4. 청년의무고용대상자
      • 5.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 등급 자격증 소지자
    • ※ 위 합산 점수 동점자 발생시 면접 별도 진행
    •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되거나 채용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된 경우 결원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에서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보수 및 복무
보수기준

2025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계획 임금 기준 적용 및 2025년 의창스포츠센터 종합운영 계획 임금 적용(빙상)

  • 시급
    • 수 영: 강습18,000원, 안전13,000원, 상황대기10,320원
    • 빙 상: 강습25,000원, 안전10,320원
    • 스쿼시: 강습 20,000원, 안전10,320원
    • 헬 스: 안전13,000원
복무기준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2.3.(월) ~ 2. 10.(월) / 09:00 ~ 18:00
  • 접 수 처: 의창스포츠센터 사무실(수영강사실)
  • 다. 원서교부: 공단홈페이지 → 알림마당 → 채용정보(공고문 첨부)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지도안)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자필작성)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자필작성)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병역사항 포함 원본 제출)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 ☞ 가점부여는 공고기준에 해당 시에만 제출(불필요한 서류 제출 불필요)
    • 대리인 위임장 1부(해당자)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응시원서 및 채용관련 서류 반환 요구 시 제출)
    • 채용 이의신청서 1부(해당자)

의창스포츠센터팀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 및 대체인력풀 채용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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