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종합복지관] 수영장 기간제(초단시간)근로자 및 대체인력풀 공개경쟁 채용 공고
작성자 장우식
본문
2025년 진동종합복지관 수영장 기간제(초단시간) 및 대체인력풀 공개채용 공고
진동종합복지관 공고 제 2025- 1호
진동종합복지관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창원시설공단 진동종합복지관팀장
I. 채용인력 운영 안내
- 가.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는 수영장 파트강사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 나. 대체인력풀(Pool)이란 인력충원이 필요할 때 즉시 채용 가능하도록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수시 예비인력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본 인력풀에 선발 되었다고 해서 즉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직 중인 기존 직원의 부재 및 결원이 발생했을 시 인력풀 등재 수위에 따라 단기간 순환 채용(계약)되는 제도입니다.
II. 채용분야 및 인원: 4개 분야 8명
가. 채용분야
구분 | 채용인원 | 근무시간 | 근무내용 | 단가(시급) |
---|---|---|---|---|
평일 수영강습 | 1명 | 월 강습편성표에 따름(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 | 수영강습 | 18,000원(1시간기준) |
평일 안전근무 | 2명 | 수영장 안전근무 | 13,000원(1시간기준) | |
주말 안전근무 | 3명 | 69,960원 (6시간 기준) | ||
수영 대체인력풀 | 2명 | 직원 부재시 대체근무(월 7일 60시간 미만 근무) | 수영강습 및 안전근무 | 강습(18,000원) 안전(13,000원) (1시간기준) |
- 1. 프로그램 운영상 근무시간 조절 될 수 있음.
- 2. 근로자 합의 후 주15시간(월 60시간)미만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 및 대체 근무 가능
- 3. 원거리(진동면 이외) 지역은 특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 교통비 지급가능(1일: 3,000원/ 실거주지가 사업장 소재 지역 인력은 예외로 함)
나. 분야별 자격요건 구분
구분 | 자격요건 |
---|---|
수영강습 |
|
안전근무 |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수영 대체인력풀 |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인명구조요원 및 수상구조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의한 자격기준
다. 근무지
진동종합복지관 수영장
라. 계약기간
기간제(초단시간근로자: 2025. 2. 1. ~ 12. 31.
III. 기본[공통] 자격
- 주소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만 18세 이상
-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 사유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5. 24, 2021. 12. 23.>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8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3. 26> <개정 2020. 11. 10>
- 8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0. 3. 26.>
-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을 포함한다) <신설 2020.03. 26>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V.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공고기간: 2025. 1. 14.(화) ~ 1. 24.(금)
구분 | 원서접수 | 서류심사 | 합격자발표 | 성범죄조회 | 계약체결 |
---|---|---|---|---|---|
일 정 | 2025. 1. 15.(수) ~ 2025. 1. 24.(금) (마감18:00) | 2025. 1. 31.(금) | 2025. 1. 31.(금) | 2025. 1. 31.(금) | 2025. 1. 31.(금) |
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주말, 공휴일 제외 | 서류채점, 제출서류 대조 등 | 개별통보 | 경찰서 의로 | 시설내방 |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개별공지 함
나. 전형방법
- 1. 서류전형(심사): 채용 분야별 채점표에 의한 서면 심사 배점(100점)
서류전형(심사) 배점에 대한 구분, 계, 자격증, 경력, 직무계획서(지도안) 구분 계 자격증 경력 직무계획서(지도안) 수영강습 100점 40점 35점 25점 안전근무 100점 40점 35점 25점 수영 대체인력풀 100점 40점 35점 25점 - 자격증: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시 배점 30점 ~ 40점
- 경력: 해당분야 실무 경력별 배점 10점~35점
- 직무계획서: 직무계획서 배점 우수(25점) / 보통(10점) / 미흡(5점)
- 2.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심사) 채점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1 취업지원 대상자
- 2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3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4 청년의무고용대상자
- 5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 등급 자격증 소지자
-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되거나 채용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된 경우 결원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에서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V. 가점부여
가. 가점기준
구분 | 세부내용 | 가산점수 | 비고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3점 | 중복 가점 불가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1. 종목별 선발인원 3명 이하의 시험의 경우 원점수(가점 제외)로 합격자 결정
- 2.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하는 것은 선발인원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
VI. 보수 및 복무
- 가. 보수기준: 2025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계획 임금 기준 적용 → 시급: 강습(18,000원) / 안전 (13,000원) / 주말 상황대기(10,320원)
- 나. 복무기준: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VII.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 15.(수) ~ 2025. 1. 24.(금) / 09:00 ~18:00
- 접 수 처: 진동종합복지관 수영지도자실
- 원서교부: 공단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공고문 첨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지도안)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자필작성)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자필작성)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원본 제출)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
- 대리인 위임장 1부(해당자)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응시원서 및 채용관련 서류 반환 요구 시 제출)
- 채용 이의신청서 1부(해당자)
VIII. 공통사항
-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자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 (이의신청) 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팩스(055-712-0269) 또는 기간제 채용 담당자 앞으로 우편발송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로 15, 진동종합복지관 사무실)
-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 대비 차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내부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동종합복지관 사무실 (055-712-026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외 9종 각 1부.
끝.
첨부파일
-
응시원서 외 9종 각 1부.hwp (35.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4 11:31:18 -
2025년 진동종합복지관수영장 기간제초단시간 대체인력풀채용공고.hwp (35.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5 10:45:59
- 이전글〔마산야구센터〕2025년 테니스 도급강사 공개모집 재공고 25.01.15
- 다음글[성산스포츠센터] 종합안내실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 공개경쟁 채용 공고 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