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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종합복지관] 수영장 기간제(초단시간)근로자 및 대체인력풀 공개경쟁 채용 공고 상세보기

[진동종합복지관] 수영장 기간제(초단시간)근로자 및 대체인력풀 공개경쟁 채용 공고
작성자 장우식
댓글 0건 조회 460회 작성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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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진동종합복지관 수영장 기간제(초단시간) 및 대체인력풀 공개채용 공고

진동종합복지관 공고 제 2025- 1호

진동종합복지관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창원시설공단 진동종합복지관팀장

I. 채용인력 운영 안내
  • 가.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는 수영장 파트강사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 나. 대체인력풀(Pool)이란 인력충원이 필요할 때 즉시 채용 가능하도록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수시 예비인력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본 인력풀에 선발 되었다고 해서 즉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직 중인 기존 직원의 부재 및 결원이 발생했을 시 인력풀 등재 수위에 따라 단기간 순환 채용(계약)되는 제도입니다.
II. 채용분야 및 인원: 4개 분야 8명
가. 채용분야
채용분야에 대한 구분, 채용인원, 근무시간, 근무내용, 단가(시급)
구분 채용인원 근무시간 근무내용 단가(시급)
평일 수영강습 1명 월 강습편성표에 따름(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 수영강습 18,000원(1시간기준)
평일 안전근무 2명 수영장 안전근무 13,000원(1시간기준)
주말 안전근무 3명 69,960원 (6시간 기준)
수영 대체인력풀 2명 직원 부재시 대체근무(월 7일 60시간 미만 근무) 수영강습 및 안전근무 강습(18,000원) 안전(13,000원) (1시간기준)
  • 1. 프로그램 운영상 근무시간 조절 될 수 있음.
  • 2. 근로자 합의 후 주15시간(월 60시간)미만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 및 대체 근무 가능
  • 3. 원거리(진동면 이외) 지역은 특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 교통비 지급가능(1일: 3,000원/ 실거주지가 사업장 소재 지역 인력은 예외로 함)
나. 분야별 자격요건 구분
분야별 자격요건 구분에 대한 구분,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수영강습
  • 생활/전문/노인/유소년 스포츠지도사 2급이상(수영)소지자 또는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단,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 시 강습경력 3개월 이상
  • 경력인정 범위
    • 공단 수영장 양성 아카데미 수료자 강습 경력 3개월 인정 ⇒ 수료확인서 제출
    • 대한수영연맹 선수등록 기간 강습 경력 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
안전근무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수영 대체인력풀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인명구조요원 및 수상구조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의한 자격기준

다. 근무지

진동종합복지관 수영장

라. 계약기간

기간제(초단시간근로자: 2025. 2. 1. ~ 12. 31.

III. 기본[공통] 자격
  • 주소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만 18세 이상
  •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 사유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5. 24, 2021. 12. 23.>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8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3. 26> <개정 2020. 11. 10>
  • 8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0. 3. 26.>
  •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을 포함한다) <신설 2020.03. 26>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V.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공고기간: 2025. 1. 14.(화) ~ 1. 24.(금)

전형일정에 대한 구분, 원서접수,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성범죄조회, 계약체결
구분 원서접수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성범죄조회 계약체결
일 정 2025. 1. 15.(수) ~ 2025. 1. 24.(금) (마감18:00) 2025. 1. 31.(금) 2025. 1. 31.(금) 2025. 1. 31.(금) 2025. 1. 31.(금)
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주말, 공휴일 제외 서류채점, 제출서류 대조 등 개별통보 경찰서 의로 시설내방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개별공지 함

나. 전형방법
  • 1. 서류전형(심사): 채용 분야별 채점표에 의한 서면 심사 배점(100점)
    서류전형(심사) 배점에 대한 구분, 계, 자격증, 경력, 직무계획서(지도안)
    구분 자격증 경력 직무계획서(지도안)
    수영강습 100점 40점 35점 25점
    안전근무 100점 40점 35점 25점
    수영 대체인력풀 100점 40점 35점 25점
    • 자격증: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 시 배점 30점 ~ 40점
    • 경력: 해당분야 실무 경력별 배점 10점~35점
    • 직무계획서: 직무계획서 배점 우수(25점) / 보통(10점) / 미흡(5점)
  • 2.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심사) 채점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1 취업지원 대상자
      • 2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3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4 청년의무고용대상자
      • 5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 등급 자격증 소지자
    • 예비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되거나 채용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된 경우 결원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에서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V. 가점부여
가. 가점기준
가점기준에 대한 구분, 세부내용, 가산점수, 비고
구분 세부내용 가산점수 비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점 중복 가점 불가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1. 종목별 선발인원 3명 이하의 시험의 경우 원점수(가점 제외)로 합격자 결정
  • 2.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하는 것은 선발인원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
VI. 보수 및 복무
  • 가. 보수기준: 2025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계획 임금 기준 적용 → 시급: 강습(18,000원) / 안전 (13,000원) / 주말 상황대기(10,320원)
  • 나. 복무기준: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VII.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 15.(수) ~ 2025. 1. 24.(금) / 09:00 ~18:00
  • 접 수 처: 진동종합복지관 수영지도자실
  • 원서교부: 공단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공고문 첨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지도안)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자필작성)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자필작성)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원본 제출)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
    • 대리인 위임장 1부(해당자)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응시원서 및 채용관련 서류 반환 요구 시 제출)
    • 채용 이의신청서 1부(해당자)
VIII. 공통사항
  •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자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 (이의신청) 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팩스(055-712-0269) 또는 기간제 채용 담당자 앞으로 우편발송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로 15, 진동종합복지관 사무실)
  •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 대비 차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내부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동종합복지관 사무실 (055-712-026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외 9종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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