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서스포츠센터〕2025년 수영장(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모집공고
작성자 정대성
본문
내서스포츠센터 공고 제2025-1호
내서스포츠센터 수영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내서스포츠센터 수영장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1월 9일
내서스포츠센터팀장
채용분야 및 인원: 1개 분야 1명
- 모집분야: 수영
- 인원: 1명
- 근무시간 :
- 평일 (06:00 - 14:00) (13:00 ~ 21:00)
- 주말 (06:00 - 12:00) (12:00 ~ 18:00)
- 담당업무 : 수영강습, 안전근무, 회원관리
- 단가(일급) : 82,560원
※ 기간제근로자(통상근로)는 1일 8시간(주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채용분야 자격요건
- 응시자격
- 생활(전문,유소년,노인)스포츠 지도사2급(수영)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양경찰청 지정하는 수상구조사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단, 수상안전요원/수상구조사 자격증만 소지시 강습(수영)경력 3개월 이상 경력자
- 경력인정 범위
- 공단 수영장 양성 아카데미 수료자 강습 경력 3개월 인정 수료확인서 제출
- 대한수영연맹 선수등록 기간 강습 경력 인정 → 경력증명서 제출
※ 인명구조요원 및 수상구조사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의한 자격기준
- 응시자격
- 근 무 지: 내서스포츠센터 수영장
- 계약기간: 2025.2.1.~6.30. (5개월)
기본[공통]자격
가. 주소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나. 만18세 이상부터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라.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자
제14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5. 24, 2021.12.23>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8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03. 26> <개정 2020. 11. 10>
- 8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26>
-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다) <신설 2020.03. 26>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일정
- 공고기간: 2025. 1. 9.(목)~1. 20.(월)
- 공고방법: 시 · 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잡플러스 공고문 게시
공고방법에 대한 구분, 원서기간, 서류심사, 성범죄 조회, 합격자 발표, 계약체결 구분 원서기간 서류심사 성범죄 조회 합격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1. 13.(월) ~ 1. 20.(월) 1. 22.(수) 1. 23.(목) 1. 24.(금) '1. 31.한 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주말, 공휴일 제외 채첨표에 의한 서면심사 경찰서 의뢰 개별통보 시설내방 -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개별 공지함.
전형방법
- 서류전형: 기본자격, 경력, 자격증 등 제출서류 적격성 심사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발급 확인자의 서명을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 시 불인정
- 최종합격자 결정(다음 그림에서 계속)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사회적 약자, 경력기간, 경력단절 여성 순위로 최종 합격자 판정
-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 죄관련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는 채용 할 수 없음.
- 최종합격자 결정(이전 그림에서 계속)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 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 단절여성
- 청년의무고용대상자
-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분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0일내 이내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죄 관련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는 채용 할 수 없음.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가점기준
구분 | 세부내용 | 가점점수 | 비고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3점 | 중복가점불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모집인원 3명 이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
보수 및 복무
- 가. 보수기준: 공단 「2025년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 계획」지침준용
- 임금 구성 : (일급) 82,560원 / (시급) 10,320원
- 나. 복무기준: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무기계약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의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 13.(월) ~ 1. 20.(월) / 09:00 ~ 18:00
- 접 수 처: 내서스포츠센터 1층 수영강사실
- 원서교부: 공단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공고문 첨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 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지도안)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자필작성)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자필작성)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원본 제출)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가점부여는 공고기준에 해당 시에만 제출(불필요한 서류 제출 불필요)
- 대리인 위임장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응시원서 및 채용관련 서류 반환 요구시 제출)
공통사항
- 가.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발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선발 도중이라도 선발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 (이의신청) 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 서명 후 제출
- ※ 접수방법: 팩스(055-210-8219) 또는 기간제 채용 담당자 앞으로 우편발송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888, 성산스포츠센터 3층 관리사무실)
- 나.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선발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다음 그림에 이어서
- 이전 그림에 이어서
- 라. 예비합격자는 선발인원 대비 차점자 1명씩이며 최종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마. 내부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휴직자 복직. (중도 복직 포함 및 직원 충원 시) 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스포츠센터 사무실(055-210-8213)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 1부. 끝.
〔내서스포츠센터〕2025년 수영장(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공고
첨부파일
-
응시원서및제출서류.hwp 〔내서스포츠센터〕2025년 수영장(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모집공고_7 (34.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8 16:34:56 -
2025년 기간제통상근로자 채용 공고1.9.hwp (30.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3 1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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