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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팀]2025년 번호판 제작소 기간제 단기 근로자 채용 공고 상세보기

[교통사업팀]2025년 번호판 제작소 기간제 단기 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서환주
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2024-12-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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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제작소 기간제 단기 근로자 공고

교통사업팀 번호제작소 기간제 단기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2월 30일

교통사업팀 팀장

채용인력 운영 안내
  • 번호판 제작소 기간제 단기 근로자 채용으로 주 5일, 7개월 근로자
  •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육아 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으로 배치
채용분야 및 인원: 1개 분야 1명
  • 구분: 번호판 제작소 기간제 근로자
  • 인원: 1명
  • 근무시간 : 상시 09:00~18:00
  • 비고 : 주 5일 근무(근무 편성에 따른 근무)
  • 자격요건 : 주소지, 성별, 나이, 학력 제한 없음 / 경력자 우대
  • 계약기간 : 2025-2-3.~8.31.
  • 근무지 : 교통사업팀 번호판 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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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통]자격

주소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 해당자는 선발할 수 없음

단기 부재 및 결원 발생시 즉시 채용(계약) 가능한 자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자

제14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5. 24, 2021.12.23>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8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03. 26> <개정 2020. 11. 10>
  • 8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26>
  •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다) <신설 2020.03. 26>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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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공고방법에 대한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및 섬범죄 조회 발표, 계약체결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및 섬범죄 조회 계약체결
일정 24. 12. 30 . ~ 25. 1. 18. 25. 1. 2. ~ 1. 18. 24. 1. 20. '24.1.31.한 '24.2.3.한
방법 시청·공단 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 공고 방문접수 서류심사 채점표에 따라 심사 개별통지 (예정)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 원서접수 결과 채용인원 미달 시 합격자 통보는 연기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적격여부 심사(유사경력 및 자격증 점수, 제출서류 등 근무자격 적격성 심사)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발급 확인자의 서명을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 시 불인정
    • 경력은 근무 일수 및 개월 수로 적용함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최고 30점 / 경력자 우대) 및 가점 적용(해당자 및 관련 자격증)으로 결정함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사회적약자(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 고용 및 지원에 관련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청소년의무고용대상자,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점부여 및 우대사항
  •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에 의거 가점 적용 / 3점 선발예정 인원이 1명 이하인 경우 재공고 시행
  • 우대사항 : 해당 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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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무
  • 보수기준: 공단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지침」상 노임단가 및 방침적용
  • 복무기준: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무기계약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의함」
  •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 10, 030원 / 25년 무기계약 기관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5.1.2. ~ 1. 18.
  • 접 수 처: 창원종합버스터미널 2층 교통사업팀 사무실
  • 원서교부: 공단홈페이지알림마당 채용정보(공고문 첨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응시원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부(워드작성 가능)
    • 주민등록 초본(원본) 1부(병역기피 확인용/여성은 제외)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자필작성)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자필작성)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과 동일)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추가자료 제출(가산점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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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접수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내용)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자는 계약 자격 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 합격자 통지 및 계약된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사업팀 채용 담당직원 (055-712-0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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