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업팀]2025년 주차관리원 대체인력풀 채용 공고
작성자 서환주
본문
주차관리원 대체인력풀 채용 공고
교통사업팀에서는 주차관리원 대체인력풀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2월 30일
교통사업팀 팀장
채용인력 운영 안내
- 주차관리원 대체인력풀 채용으로 주15시간미만 근로자
- 대체인력풀(Pool)이란 인력충원이 필요할 때 즉시 채용 가능하도록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인력을 사전에 선발하여 수시 예비인력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본 인력풀에 선발 되었다고 해서 즉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공단에서 재직 중인 기존 직원의 부재 및 결원이 발생했을 시 인력풀 등재 순위에 따라 단기간 순환 채용(계약)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1개 분야 1명
- 구분: 주차관리원(대체인력풀)
- 인원: 3명
- 근무시간 : 상시 08:00~24:00
- 비고 : 대체인력풀(직원 부재 시 대체 근무)
- 시설 운영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시간은 변경 가능
- 자격요건 : 주소지, 성별, 나이, 학력 제한 없음 / 주차관리 경력자 우대
- 아래 그림에 이어서 계속
- ※ 근무시간은 월 근무편성표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 주 15시간미만 내에서 근로자 동의 시 소정근로시간 변경 및 대체근무 실시 가능.
- ※ 주차관리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와 협의하에 근로시간 명시
- 인력배치 : 인력풀 명단 등재 순서 상 근로가능자 순으로 순화 채용./li>
- 1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 : 1일 ~ 8일 미만
- ※ 단, 월 단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공제
- 다. 계약기간: 2025.2. ~ 12. 31.
- 근 무 지: 교통사업관리소 운영 공영주차장
- ※주차장 운영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기본[공통]자격
주소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 해당자는 선발할 수 없음
단기 부재 및 결원 발생시 즉시 채용(계약) 가능한 자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은 자
제14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5. 24, 2021.12.23>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8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03. 26> <개정 2020. 11. 10>
- 8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 03. 26>
-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다) <신설 2020.03. 26>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일정
구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심사 | 합격자 통보 및 섬범죄 조회 |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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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4. 12. 30 . ~ 25. 1. 17. | 25. 1. 2. ~ 1. 17. | 24. 1. 20. | '24.1.31.한 | '24.2.10.한 |
방법 | 시청·공단 경영정보포탈 홈페이지 공고 | 방문접수(토, 일, 공휴일 제외) | 서류심사 채점표에 따라 심사 | 개별통지 | (예정) |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 원서접수 결과 채용인원 미달 시 합격자 통보는 연기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적격여부 심사(유사경력 및 자격증 점수, 제출서류 등 근무자격 적격성 심사)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발급 확인자의 서명을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 시 불인정
- 경력은 근무 일수 및 개월 수로 적용함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최고 30점 / 경력자 우대) 및 가점 적용(해당자 및 관련 자격증)으로 결정함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사회적약자(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 고용 및 지원에 관련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청소년의무고용대상자,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점부여 및 우대사항
- 구분 : 취업보호 대상자
- 세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에우예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장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가점점수 : 배점의 5~10%
- 비고 :
- 아래 그림에 계속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에 기재된 가점을 적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허 및 정착지원 법률에 의거 가점 적용 3점
- 위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하나만 선택 가능)
보수 및 복무
- 보수기준: 공단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영 지침」상 노임단가 및 방침적용
- 복무기준: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무기계약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의함」
-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 : 주차요금 징수 외 / 1시간 / 10, 030원 / 24년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5.1.2. ~ 1. 17.
- 접 수 처: 창원종합버스터미널 2층 교통사업팀 사무실
- 원서교부: 공단홈페이지알림마당 채용정보(공고문 첨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 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부(워드작성 가능)
- 주민등록 초본(원본) 1부(병역기피 확인용/여성은 제외)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자필작성)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자필작성)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과 동일)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 아래 그림에 계속
-
-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추가자료 제출(가산점 증빙자료)
유의사항
- 접수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내용)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자는 계약 자격 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 합격자 통지 및 계약된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사업팀 채용 담당직원 (055-712-0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채용 응시원서 관련서류.hwp [교통사업팀]2025년 주차관리원 대체인력풀 채용 공고_1 (3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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