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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9 - 01호
인 턴 직 원 채 용 공 고
창원시설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인턴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09. 1. 8.
창원시설공단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직 종 | 인 원 |
근 무 부 서 및 업 무 |
계 | 5명 | ||
기술분야 | 인턴사원 | 3 | ○ 수영장 기계실등 각 1명 배치 |
체육분야 | “ | 2 | ○ 공단 운영 수영장 강습 |
2. 근무조건
○ 신 분 : 창원시설공단의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사원임
○ 계약기간 : 2009. 2. 2 ~ 11. 30(10개월)
○ 보 수 : 1일 38,000원
※ 주5일 만근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함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 ~ 18:00)
※ 체육강사의 근무시간은 현장부서의 근무형태에 따름
○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가입
3.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서류전형 불합격자는 면접시험 실시하지 않음)
※ 단, 체육분야는 별도 수영강습, 인명구조 실기 실시
4.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자격요건 :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자
○ 응시연령 : 만18세이상 29세이하(1978. 1. 1 ~ 1990. 12. 31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
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 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
령을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 자
○ 공단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
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가족
● 보일러/열관리/고압가스/위험물취급기능사등 관련 자격소지자
● 현재 수영강습 중이거나 유경험자
5. 채용일정
○ 접수기간 : 2009. 1. 8 ∼ 2009. 1. 14(7일간) / 평일 18:00 까지(토·일요일 미접수)
○ 접수장소 :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창원종합운동장내)
○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직접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
하며 응시원서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후 사용 가능함 (별첨)
< 창원시 반송로 104번 창원종합운동장내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641-706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1. 16(금)경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2009. 1. 20.(화) 10:00경 / 공단 상황실(종합운동장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9. 1. 23.(금)경
○ 채용(예정) : 2009. 2. 2일경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개별 통보하며, 공단의 사정에 의하
여 채용일정등이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공단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공단 소정양식)
○ 해당 자격증 사본 및 기타 자격소지 사본 1부(자격소지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원본
○ 초본등 병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후에도 채용을 취소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단 홈페이지(www.cwsisul.or.kr)에
변경 내용을 공고함.
○ 인턴직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합니다.
○ 본 공고문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팀(055-239-3211)로 문의바랍니다.
◈ 결격사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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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508_s응시원서.hwp (0byte)
4회 다운로드 | DATE : 2009-01-08 00:00:00 -
094517_s자기소개서.hwp (0byte)
4회 다운로드 | DATE : 2009-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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