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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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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91회 작성일 2012-11-21

본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2 -120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공개채용 공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21.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직종 : 운전직(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 채용인원
: 13명(예비합격자 5명)


3. 신    분
: 계약직(1년 단위 계약/ 2년 경과시 무기계약 전환)
   ※ 1년 계약 후 계약기간의 연장은 근무실적, 근무태도, 고용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결정하며, 2년 경과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며 정년은 만 60세임 


4. 응시자격

   ① 공고일 전일(2012. 11. 20)까지 주민등록을 창원시에 두고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② 성별 및 학력 제한은 없으나,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③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②③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택시 운전자격증 소지자로 신청일(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체
         에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운수사업 분야에서 종사자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 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12. 12. 5(수) ~ 12. 11(화)
※ 토, 일요일 접수 불가
서류전형     12. 12(수)
체력검사 및 소양(필기)시험 12. 12(수) 12. 14(금) 12. 15(토)
면접시험 12. 15(토) 12. 17(월) 12. 18(화)

   나.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체력검사 및 소양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필기 70%+면접 30%)

      ※ 前 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함.

      (1) 서류전형 : 자격기준 등 제출서류 적합심사
         - 거주지 제한,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 남자 군 필자 및 면제자 확인 등

      (2) 체력검사 : 달리기(400M)
         - 남자 3분, 여자 3분 10초 이내

      (3) 소양(필기)시험 : 운전에 필요한 기본 소양관련 및 일반상식 40문제(문항당 2.5점 배점)

      (4) 면접시험 : 기본소양 및 전문분야 심층 면접
         - 개별면접 또는 그룹면접 방식

      (5) 최종합격자
         - 소양(필기) 및 면접시험에 가산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소양(필기) 및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예비합격자는 1년 이내에 한하여 결원 발생시 우선 채용 합니다.

   다. 가점부여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 적용

구 분 가 점 부 여

취업지원대상자

 ● 소양(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면접시험의 5% 또는 10%

      ※ 해당 대상자 관련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관한 법률 등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12. 5(수) ∼ 2012. 12. 11(화)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 평일 18:00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워드 또는 자필 작성 : 공단 소정양식)
           - 다운 받아 작성하되,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2매 부착
      (2) 자기소개서(워드 및 자필 작성 : A4용지 2장 이내)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반드시 자필)
           각 1부 - 다운 받아 작성
      (3)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지 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 분은 인정하지 않음
      (4) 운전정밀검사판정표 1부(교통안전공단 발급/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6) 택시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 원본(근무기간, 근무처,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8)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국가보훈처 발급/해당자)
           ※ 접수일 전일까지 유효한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9) 기타 응시원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서류(입상경력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접 수 처 : 창원시 원이대로 450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력개발팀〈641-706〉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7. 보수 및 복무 

   가. 보수수준 : 교통약자 특별수단 운전원 관리규정에 의함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중무휴 운영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배치부서의 근무계획에 따라 운행하며, 초과근로(연장근로, 휴일근
          로, 야간근로)가 발생함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보수 및 복무사항은 공단의 관련 규정에 의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서류전형 합격자, 체력검사 및 소양시험 합격자,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채용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확인하
        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나.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
   다. 채용 계약 후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시 채용을 취소함
   라. 채용 계약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수습기간 중 부적격자는 채용을 취소함
   마.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는 자는 합격이 취소 됩니다.
        (국·공립병원, 보건소 발행/"공공기관 취업용"으로 발행 받아야 함)
   바. 본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문의사항은(☎712-0832, 712-006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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