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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6-98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선발예정인원 : 13개 직종 42명
채용직렬(분야) | 채용 | 인원 | 응 시 자 격 | |
행 정 직 (2명)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7급 | 1 |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 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문화관광해설사 | 9급 | 1 | ▸ 관광, 문화재, 건축 관련학과 전공자 및 학위소지자 ▸ 문화관광 해설분야 해설경력자 우대(면접시) | |
기 술 직 (14명) | 산업안전 | 9급 | 1 | ▸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 |
전기설비 | 9급 | 4 | ▸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
보일러·가스 | 9급 | 5 |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을 동시에 소지하고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
냉동·정빙 | 9급 | 3 |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을 동시에 소지하고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
연 마 사 | 9급 | 1 | ▸ 빙상장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
체 육 지 도 직 (7명) | 빙상강사 | 9급 | 3 | ▸ 빙상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수영강사 | 9급 | 3 | ▸ 수영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
건강운동관리사 | 9급 | 1 |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이고 수영·헬스종목 중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가공인 자격증만 인정) |
채용직별(분야) | 인원 | 응 시 자 격 | |
운 전 직 (6명)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 전 원 | 6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택시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체에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운수사업 분야에서 종사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기 간 제 (13명) | 수 영 강 사 | 5 | ▸ 수영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수상인명구조원 자격 동시 보유자 |
스쿼시강사 | 2 | ▸ 스쿼시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전문스포츠 지도사 2급이상 자격 소지자 | |
사 무 보 조 | 6 |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 근무지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시설운영 등을 고려해 적절히 배치할 예정
Ⅱ. 기본(공통)자격
가. 공고일 전일(2016. 11. 14)까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단,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냉동·정빙, 연마사, 빙상강사의 경우 주민등록지를 경남/부산에 두고 있는 자
나. 만 18세 이상으로서 성별 및 학력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다.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Ⅲ. 전형일정 및 방법
1. 일반직 / 운전직
가. 전형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16.11.28(월)~12.5(월) ※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 서류전형 |
| 12. 8(목) | 12. 8(목) |
필기시험 | 12. 8(목) | 12. 10(토) | 12. 12(월) | |
면접시험 | 12. 12(월) | 12. 13(화) | 12. 14(수) |
※ 前 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cwsisul.or.kr) 공단소개/알림마당/채용정보】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확정
❶ 1차 : 서류전형(제출 서류 적합성 여부 심사 등 서면전형)
▸ 전형 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전형 방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❷ 2차 : 필기시험
▸ 전형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출제 문항 : 행정·기술·체육지도직(50문항) / 운전직(25문항)
행정직(2과목 50문항) : 일반상식, 국어(한문포함)
기술직·체육지도직(2과목 50문항) : 일반상식, 채용분야별 전공과목
운전직(1과목 25문항) : 차량관리 및 운전과 관련한 일반상식
▸ 전형 방법
매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점부여 점수를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선발예정 인원의 150%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선발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 2명),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시험 소요시간 및 과목별 배점 비율
직종(분야별) | 시 험 과 목 | 만 점 | 문항수 | 문항당 | 소요 | 비 고 | ||
공통 | 전 공 분 야 | |||||||
행 정 직 | 일반상식 | 국어(한문포함) | 200점 | 50문항 | 4점 | 50분 | 객관식 5지선다형 | |
기 술 직 | 산업안전 | 일반상식 |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일반 | 200점 | ||||
전기설비 | 일반상식 | 전기이론+전기기기 | 200점 | |||||
보일러·가스 | 일반상식 | 가스일반+보일러안전관리 | 200점 | |||||
냉동·정빙 | 일반상식 | 냉동설비 관련 | 200점 | |||||
연마사 | 일반상식 | 기계가공(연마.연삭) | 200점 | |||||
체육 지도직 | 빙상·수영강사 | 일반상식 | 스포츠교육학 | 200점 | ||||
건강운동관리사 | 일반상식 | 운동생리학 | 200점 | |||||
운 전 직 | 차량관리 및 운전과 관련된 일반상식 | 100점 | 25문항 | 4점 | 25분 |
❸ 3차 : 면접시험
▸ 전형대상 : 1차 서류전형 및 2차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전형방법 : 면접시험평정표에 의함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응시자별 그룹 또는 개별 면접 후 평정등급 부여
❹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보통(중)” 이상인 자 중 필기시험(가점포함) 고득점자순으로 시험위원회 심의 결정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상위급수의 자격증소지자,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자, 관련분야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 연장자 순위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취소 및 임용불가
2. 기간제
가. 전형일정
직 종 |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수영강사 / | ‘16.11.21(월)~11.25(금) | 서류전형 |
| 11. 28(월) | 11. 28(월) |
면접시험 | 11. 28(월) | 11. 29(화) | 11. 30(수) |
※ 前 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cwsisul.or.kr) 공단소개/알림마당/채용정보】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
❶ 1차 : 서류전형(제출 서류 적합성 여부 심사 등 서면전형)
▸ 전형 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전형 방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❷ 2차 : 면접시험
▸ 전형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전형 방법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응시자별 그룹 또는 개별 면접 후 평정등급 부여
❸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상위급수의 자격증소지자,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자, 관련분야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 연장자 순위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면접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취소 및 채용 불가
Ⅳ. 가점부여 및 우대사항
가. 가점부여
구 분 | 가 점 부 여 |
취업지원대상자 | ⋅ 필기 및 면접시험의 5% 또는 10% |
▸ 매과목 40%이상 득점자에게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적용
※ 관련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등
나. 우대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 우대
Ⅴ. 보수 및 복무
가.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전원관리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관리 규정 등에 의하되,
나. 초임 호봉획정은 공단 관리규정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경력을 포함하여 최고 3호봉까지 인정
Ⅵ.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일반직 / 운전직 | 기 간 제 | 비 고 |
‘16.11.28(월) ~ 12.5(월) | ‘16.11.21(월) ~ 11.25(금) |
나.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불가) 및 우편 접수
다. 접 수 처 : 우(51411)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력개발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라.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필기시험 당일 교부
Ⅶ.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워드작성 가능)
※ 다운받아 작성하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나. 자기소개서(워드작성 가능)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자필) 각 1부. - 다운받아 작성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라. 주민등록초본(원본)1부.(확인용)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 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마.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
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시 인정 불가
바.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해당자에 한함
사.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는 직접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함
아.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훈․포장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자. 운전직에 응시하는 지원자의 경우 아래 3가지 서류 추가 제출
1) 운전적성정밀검사 1부.(교통안전공단 발급/공고일 기준 1년 이내)
2)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공고일 기준 1년 이내)
3) 택시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및 합격이 취소되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상태로 발급 제출
Ⅷ.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력개발팀 인사담당(☎ 055-712-0062),또는 기간제 담당(☎ 055-712-00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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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3_s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hwp (0byte)
6회 다운로드 | DATE : 2016-11-15 00:00:00 -
181818_s응시원서.hwp (0byte)
7회 다운로드 | DATE : 2016-11-15 00:00:00 -
181823_s자기소개서.hwp (0byte)
6회 다운로드 | DATE : 2016-11-15 00:00:00 -
181827_s채용서류반환청구서.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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