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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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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 강사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1회 작성일 2014-12-03

본문

진해국민체육센터 공고 제2014 - 8



진해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 강사 모집공고
 


진해국민체육센터에서는 2015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할 강사 선생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강사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4. 12. 3.


창원시설관리공단 진해국민체육센터관장

 




1. 모집대상 : 진해국민체육센터 문화강좌 도급강사


2. 모집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프로그램명 인원 강습요일 강습시간 강습료 배분율
(공단:강사)
자격요건
11명          
요가 1명 화, 목, 금 10:00 ~ 11:50 40,000원 50:50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경력 1년 이상

11:00 ~ 11:50
월, 수 11:00 ~ 11:50
요가 1명 화, 목 ,금 19:00 ~ 19:50
20:00 ~ 20:50
월, 수 19:00 ~ 19:50
20:00 ~ 20:50
임산부요가 화, 목, 금 15:00 ~ 15:50 40:60
필라테스 1명 화, 목, 금 09:00 ~ 09:50 40,000원 50:50
월, 수 09:00 ~ 09:50 30,000원
도구 필라테스 월, 화, 목 19:00 ~ 19:50 50,000원
20:00 ~ 20:50 50,000원
S라인댄스 1명 월,화,목,금 09:00 ~ 09:50 50,000원
10:00 ~ 10:50
다이어트댄스 1명 월,화,목,금 11:00 ~ 11:50
방송댄스 월,화,목,금 12:00 ~ 12:50
M클럽댄스 1명 월,화,목,금 21:00 ~ 21:50
아쿠아로빅 1명 월,화,목,금 09:00 ~ 09:50 60,000원 65:35
월,화,목,금 12:00 ~ 12:50
월,화,목,금 13:00 ~ 13:50
21시수영 1명 월 ~ 금 21:00 ~ 21:50 55:45
어린이탁구 1명 월,화,목,금 16:00 ~ 16:50 35,000원 30:70

탁구   09:00 ~ 09:50 40,000원 40:30:30
에어로킥, 줄넘기 1명 10:00 ~ 11:50
수영 1명 10:00 ~ 12:50

※ 복합반(탁구+수영, 에어로킥+수영, 음악줄넘기+수영 중 탁구 1명, 에어로킥+음악줄넘기 1명, 수영 1명)
※ 21시 수영은 성인기준임(청소년, 군인 50,000원 / 노인, 어린이 40,000원)
 


3. 응시자격 및 요건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지도자 경력 1년 이상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로 채용할 수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성범죄에 관한 조회를 하여,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는 강사로 채용 할 수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12. 3 ~ 12. 10 / 09:00~18:00
접 수 처 : 진해국민체육센터 사무실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66 / 담당자 ☎712-046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
- 강사 신청서 1부(홈페이지출력작성)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A4 4매이내, 자유양식)
- 경력증명서
- 수상경력 내역
-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5. 시험방법
서류심사 : 12. 12~15
면 접 : 별도 개인 연락
 


6. 합격자 발표 : 2014. 12 22(월) 개별통보
 


7. 계약기간 : 2015. 1. 01 ~ 2015. 12. 31(※ 21시 수영 : 2015. 1. 1 ~ 2015. 6. 30)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 (http://cwsisul.or.kr)에 변경내용을 공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해국민체육센터(055-712-0463)으로 문의바랍니다.

 

결격사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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