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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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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임원(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75회 작성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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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17-02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임원(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임원(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임원 2명(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예정 직위 주요직무내용 :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주요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가. 공공시설물운영관리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나. 위호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① 상임이사
    가.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포함) 임원 이상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급 이상 또는 선임연구원·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나.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분
    다. 기타 기업경영과 공공시설 관리·운영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분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분
 

  ② 비상임이사
    가.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포함) 임원 이상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급 이상 또는 선임연구원·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나.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분
    다. 기타 기업경영과 공공시설 관리·운영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분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분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상임이사)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직무수행요건
  가.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분
  나.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한 분
 

6. 임용자의 임기 및 보수
 

  ① 상임이사
    가. 임기는 3년(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가능)
    나. 연봉은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체결
 

  ② 비상임이사
    가. 임기는 3년(업무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나. 연봉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만 지급
 

7.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7. 17.(월)~2017. 8. 01.(화)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증빙서류 포함)
    1) 원서는 접수기간 내 09:00~18:00(토․일․공휴일제외)까지 접수하며, 등기우편인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합니다.
  다. 제 출 처 : (5141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스포츠파크 내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팀
  라. 제출서류
    1) 지원서(사진부착) 1부
    ※ 양식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wsisul.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2) 직무수행계획서 : 임용지원직위 담당업무에 대하여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
      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나)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다)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라)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마)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바) 노사 및 직원친화력, 임원으로서의 윤리관 등
    3) 자기소개서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관련자격증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임원후보지원용) 1부
 

8. 선발전형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전형(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1차 전형 합격자는 개별통보(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나. 2차 전형(면접심사) :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생략가능
    1) 1차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실시
    2) 전문가적 능력, 비전제시,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를 거쳐 합격자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기획예산팀
055-712-0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wsisul.or.kr) 및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cleaneye.go.kr)에도 공고되어 있습니다.
 





2017년 7월 17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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