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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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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실내수영장]도급 프로그램 강사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1회 작성일 2016-06-13

본문

「공고 제2016 - 2호」
 

도급 프로그램 강사 공개채용 공고

 

2016년 창원실내수영장 도급 프로그램 신규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실내수영장팀장
 


1. 모집 개요
 채용분야 : 수구클럽 및 줌바댄스
 모집인원 : 2명
 ○ 채용신분 : 비율제 도급강사
 

구분 반수 인원 강습일/시간 도급비율 비고
4 2      
수구클럽 2 1 • 주5일,주3일(06:00~07:30) 공단 45 : 강사 55  
줌바댄스 2 1 • 주5일,주3일(09:00~09:50) 공단 40 : 강사 60  


2. 채용일정

 

≪ 주요일정 ≫

  • 공고기간 : 2016. 6. 13(월)~6. 19(일)까지(7일간)
  • 원서 접수기간 : 공고 일로부터 ~ 6. 19(일) 18:00까지
  • 서류전형 : 2016. 6. 20(월)지원서, 경력사항, 자격증 분석대조
  • 면접시험 : 2016. 6. 21(화) 14:00 / 수영장회의실
  • 합격자 발표 : 2016. 6. 22(수) 개별통보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shinyw@cwsisul.or.kr
  • 접수처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실내수영장 관리사무실
 

3. 제출서류
 이력서 1부
 강의계획서 1부
 강사지원신청서 1부
 경력증명서 사본 1부
 자격‧면허증, 상장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기타사항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cwsisul.or.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실내수영장(712-06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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