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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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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실내수영장 도급 프로그램 강사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63회 작성일 2015-09-07

본문

「공고 제2015 - 호」

 

원실내수영장 도급 프로그램 강사모집 공고



2015년 창원실내수영장 스포츠건강센터에서는 도급프로그램 신규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9월 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실내수영장팀장

 



1. 모집 개요


  ○ 공고기간 : 2015. 9. 8. ~ 9. 18(12일간)


  ○
모집분야

채용분야 프로그램 내용 인원 응시자격
수영 수영소그룹 개인레슨 4명 자격취득자


  ○
운영 방식 : 비율제 강사

구 분 강습일 근무시간 강사료(1시간 기준) 비 고
수영 주5,3,2회(주말) 강습편성에 따름 공단 60% : 강사 40% 비율제


  ○
채용일정 : 1차 서류전형 시험 / 2차 면접시험

원서 접수 서류 전형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15. 9. 8~9. 18 2015. 9. 21(화) 2015. 9. 22(화) 오전 14:00 2015. 9. 23
(합격자 개별 통보)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9. 8 ~ 9. 18.(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 shinyw@cwsisul.or.kr(E-mail 접수시)
  ○ 접 수 처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번 창원실내수영장 사무실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첨2 양식 참조)
  ○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자격‧면허증, 상장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cwsisul.or.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동종합복지관(712-06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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