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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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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경력)경쟁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52회 작성일 2017-04-05

본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7-36호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경력)경쟁 채용 공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공개(경력)경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선발예정인원 : 7개 분야 17명


  ❍ 채용 인원 : 7개 분야 17명(일반직 6 / 계약직 3 / 기간제 8)

채용직렬(분야) 채용
직급
인원 응 시 자 격
기술직
(2)
기계설비 9급 2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 이상 자격을 동시에
소지하고, 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
체 육
지도직
(4)
수영강사 9급 1 · 수영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또는 전문스포츠
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하고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헬스강사 9급 2 · 헬스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또는 전문스포츠
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빙상강사 9급 1 · 빙상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또는 전문스포츠
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쇼트트랙 또는
아이스하키 강습지도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채용직렬(분야) 인원 응 시 자 격






“마”



(3)

운 전 원

(창원시티투어
2층버스)
3 ○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2항, 제24조1항, 2항,
25조 1항, 2항, 동법시행규칙 49조 3항, 제58조 1항,
3항, 7항에 의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춘자.
2.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자로 판정결과 적합 판정자 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미경과한 자
3. 운수종사자의 연수기관 등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4.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대형버스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5.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또한 면허 정지․취소 등 없이 3년간 운전면허가
지속되어야 함
6. 관련법규에 의한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검사 합격자 중 “적합”판정자로,
검사일이 2014. 4. 5이후인 경우만 인정






(8)
수 영 강 사 5 · 수영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동시 소지자
헬 스 강 사 1 · 헬스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 근력강좌 지도경험자 우대(면접시)
골 프 강 사 1 · 골프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 골프 지도경력 우대(면접시)
시설물관리
(경비,환경정비
등 단순노무)
1 · 학력제한 없음. 단, 남자에 한함

※ 근무지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시설운영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할 예정임



Ⅱ. 기본(공통)자격

  가. 공고일 전일(2017. 4. 4)까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단, 기계설비, 헬스강사의 경우 경남, 창원시티투어2층버스 운전원, 빙상강사의 경우 지역제한 없음
  나.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로서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단, 창원시티투어2층버스 운전원, 시설물관리 분야는 응시자격 요건 참조)
  다.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
  라.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력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Ⅲ. 전형일정 및 방법

  1. 일반직
    가. 전형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7.04.19(수) ~ 04.25(화)
※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서류전형 - - 4. 27(목)
필기시험 4. 27(목) 4. 29(토) 5. 02(화)
면접시험 5. 02(화) 5. 04(목) 5. 08(월)

※ 前 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cwsisul.or.kr) 공단소개/알림마당/채용정보】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확정
      ❶ 1차 : 서류전형(제출 서류 적합성 여부 심사 등 서면전형)
        ▸ 전형 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전형 방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❷ 2차 : 필기시험
        ▸ 시험 예정일 : 2017. 4. 29(토)
        ▸ 전형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출제 문항 : 50문항
          · 기술직·체육지도직(2과목 50문항) : 일반상식, 채용분야별 전공과목
          · 시험 소요시간 및 과목별 배점 비율

직종(분야별) 시 험 과 목 만 점 문항수 문항당
배 점
소요
시간
비고
공통 전 공 분 야
기술직 기계설비 일반상식 가스일반+보일러안전관리 200점 50문항 4점 50분 객관식
5지
선다형
체 육
지도직
수영․헬스․빙상
강 사
일반상식 스포츠교육학 200점

          ▸ 전형 방법

            · 매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점부여 점수를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 선발예정 인원의 150%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선발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 2명),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❸ 3차 : 면접시험
          ▸ 전형대상 : 1차 서류전형 및 2차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전형방법 : 면접시험평정표에 의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응시자별 그룹 또는 개별 면접 후 평정등급 부여
        ❹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보통(중)” 이상인 자 중 필기시험(가점포함) 고득점자순으로 시험위원회 심의 결정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상위급수의 자격증소지자,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자, 관련분야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 연장자 순위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취소 및 임용불가

  2. 계약직, 기간제
    가. 전형일정
 

직 종 응 시 원 서 접 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 계 약 직
(창원시티투어운전원)
·기 간 제
(수영,헬스,골프강사,
시설물관리)
‘17. 04. 19(수) ~
4. 25(화)

※ 토·일요일.공휴일
접수불가
서류전형 - - 4. 26(수)
면접시험 4. 26(수) 5. 4(목) 5. 8(월)

※ 前 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cwsisul.or.kr) 공단소개/알림마당/채용정보】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
      ❶ 1차 : 서류전형(제출 서류 적합성 여부 심사 등 서면전형)
        ▸ 전형 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전형 방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❷ 2차 : 면접시험
        ▸ 전형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전형 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응시자별 그룹 또는 개별 면접 후 평정등급 부여
      ❸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상위급수의 자격증소지자,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자, 관련분야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 연장자 순위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취소 및 채용 불가


Ⅳ. 가점부여 및 우대사항

  가. 가점부여

구 분 가 점 부 여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 및 면접시험의 5% 또는 10%

    ▸ 매과목 40%이상 득점자에게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 적용
    ※ 관련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나. 우대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 우대

Ⅴ. 보수 및 복무

  가.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계약직직원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관리 규정 등에 의하되,
  나. 일반직의 초임 호봉획정은 군경력을 포함하여 최고 3호봉까지 인정함


Ⅵ.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4. 19(수) ~ 4. 25(화) / (5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불가) 및 우편 접수
  다. 접 수 처 : 우(51411)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노무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내에만 접수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라.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필기시험 당일 교부


Ⅶ.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워드작성 가능)
   ※ 다운받아 작성하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나. 자기소개서(워드작성 가능)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자필) 각 1부. - 다운받아 작성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라. 주민등록초본(원본)1부.(확인용)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 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마.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 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시 인정 불가
  바.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해당자에 한함
  사.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는 직접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함
  아.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훈․포장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자. 창원시티투어 2층버스 운전원에 응시하는 지원자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제출 요함
    1)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원본 (교통안전공단 발급)
      ‣ 공고일(2017.04.05) 기준 3년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자로서 검사결과 “적합”판정이어야 하고, 검사일이 2014.04.05 이후인 경우만 유효한 서류로 인정
       ※ 재발급의 경우 검사일이 2014. 04. 05 이후인 경우에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
    2) 운전경력증명서 원본 (경찰서 발급)
      ‣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전체경력”이 수록된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3) 버스운전자격증 사본(원본 소지)
    4) 신규교육이수증 1부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및 합격이 취소되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상태로 발급 제출


Ⅷ. 채용 및 근무지 배치

  ○ 2017년 공단 인력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채용 예정임
  ○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간


Ⅸ.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함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가 불가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인사노무팀 인사담당(☎ 055-712-0062), 또는 기간제 담당(☎ 055-712-00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붙임 :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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