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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임원(이사장ㆍ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76회 작성일 2018-11-27

본문

창원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18-02호

 



창원시설공단 임원(이사장ㆍ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창원시설공단 임원(이사장․비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임원 2명(이사장 1명, 비상임이사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 :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주요의사결정에 관한사항
    가.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나. 위호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① 이사장
      가.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포함) 임원 이상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급 이상 또는 대학의 교수 이상으로서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나.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분
      다.기타 기업경영과 공공시설 관리․운영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 마인드를 가진 분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분
 
    ② 비상임 이사
      가.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포함) 임원 이상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급 이상 또는 선임연구원·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나.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분
      다.기타 기업경영과 공공시설 관리․운영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 마인드를 가진 분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분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직무수행요건
    가.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분
    나.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한 분

 

  6. 임용자의 임기 및 보수
    ① 이사장
      가. 임기는 3년(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가능)
      나. 보수(연봉)는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단체의장과 상호협의 후 결정
    ② 비상임이사
      가. 임기는 3년(업무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가능)
      나. 보수(연봉)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만 지급

 

  7.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1. 27.(화)~2018. 12. 12.(수)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증빙서류 포함)
      1) 원서는 접수기간 내 09:00~18:00(토, 일, 공휴일제외)까지 접수하며,등기우편인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합니다.
    다. 제 출 처 : (5141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스포츠파크 내 창원시설공단 기획예산팀
    라. 제출서류
      1) 지원서(사진부착) 1부
      ※ 양식은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http://www.cwsisul.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2) 직무수행계획서 : 임용지원직위 담당업무에 대하여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
         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나)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다)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라)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마)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바) 노사 및 직원친화력, 임원으로서의 윤리관 등
      3) 자기소개서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관련자격증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임원후보지원용) 1부

 

  8. 선발전형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전형(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1차 전형 합격자는 개별통보(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나. 2차 전형(면접심사) :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생략가능
        1) 1차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실시
        2) 전문가적 능력, 비전제시,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를 거쳐 합격자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와 관련하여 응모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기존 지원자는 추가로 지원서 제출 없이 기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게 됩니다.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 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기획예산팀 055-712-0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http://www.cwsisul.or.kr) 및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cleaneye.go.kr)에도 공고되어 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창원시설공단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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