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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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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계약직직원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작성자 권희중
댓글 0건 조회 5,404회 작성일 2018-04-12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18 - 49호
 

창원시설공단 계약직직원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창원시설공단 계약직직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창원시설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선발예정인원 : 1명
 

채용직종
및 직급
채용분야선 발
인 원
응 시 자 격
1명 
계약직
“다”급
노인복지
전 문 가
1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1. 노인복지관 시설장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로서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3. 공무원 7급 경력자로서 관련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4.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노인복지 관련분야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 시 불인정함(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Ⅱ. 기본(공통)자격

  가.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나. 만 18세 이상 만63세 미만인 자로서 성별 및 학력은 제한 없으며,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다. 지원결격사유
    ○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5. 24>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5조(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Ⅲ. 전형일정 및 방법

  1. 전형일정

응시원서 접수시험구분시험장소공고시험일자합격자발표
2018. 4. 25.(수) ~ 5. 02.(수)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서류전형--5. 04.(금)
면접시험5. 04.(금)5. 09.(수)5. 14.(월)

    ※ 前 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는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www.cwsisul.or.kr) 공단소개/알림마당/채용정보】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확정
    ❶ 1차 : 서류전형(제출 서류 적합성 여부 심사 등 서면전형)
      ▸ 전형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전형방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❷ 2차 : 면접시험
      ▸ 전형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전형방법 : 면접시험평정표에 의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응시자별 그룹 또는 개별 면접 후 평정등급 부여
    ❸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상위급수의 자격증소지자,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자, 관련분야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 연장자 순위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취소 및 임용불가


Ⅳ. 가점부여 및 우대사항

  가. 가점부여 

구 분가 점 부 여
취업지원대상자⋅ 필기 및 면접시험 만점의 5% 또는 10%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기능장 면허(자격)소지자
⋅ 필기 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적용하고, 면허(자격) 소지자는 당해 직종에 1인 1종만 적용
      ※ 관련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나. 우대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 우대


Ⅴ. 보수 및 복무

  가.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계약직직원규정 등에 의함
  나. 계약기간 : 1년(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Ⅵ.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4. 25.(수) ~ 5. 02.(수)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다. 접 수 처 : 우(51411)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시설공단(인사노무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위 접수기간 중 5월 1일(근로자의 날)도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시험 당일 교부


Ⅶ.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워드작성 가능) - 다운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워드작성 가능)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자필) 각 1부. - 다운받아 작성
  . 주민등록초본(원본)1부.(확인용)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 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과 동일) 1부. -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원본) 1부.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
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시 인정 불가함
  .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는 직접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함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훈․포장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및 합격이 취소되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상태로 발급 제출


Ⅷ.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인사담당(☎ 055-712-00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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