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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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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수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10회 작성일 2018-07-27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18-089호

 

창원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수정 공고
 

창원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18-088호 창원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의 채용분야별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수정 공고 임.


 

2018년 8월 3일


창원시설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채용분야 및 인원 : 11개 분야 19명

가. 채용분야별 인원 및 자격 요건

채용분야인원지 원 자 격

장례지도사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례지도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조리원2․ 조리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학교 급식 등 공공기관/기업체 식당 조리 근무경력자 우대)
시설물관리
(해양시설계류장 관리 등)
1․ 자격제한 없음.
여자 탈의실1․ 자격제한 없음. 단, 여자에 한함
테니스강사1․ 국민체육진흥법상의 테니스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또는 전문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수영강사2․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수영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동시 소지자
헬스강사1․ 국민체육진흥법상의 헬스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해양레포츠강사1․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및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
고령자
우선
채용
차고지관리1․ 자격제한 없음.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 『만55세 이상』 우선채용
환경정비 및
단순노무
5․ 자격제한 없음.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 『만55세 이상』 우선채용
보훈
특별
주차관리 및
환경정비
2․ 자격제한 없음.
국가보훈처 추천서를 제출한 자

※보훈대상의 경우는 국가보훈처 추천으로 진행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기간 및 채용분야별 수행업무
 
❍ 계약기간 : 1년 이내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 주말․공휴일 및 야간근로 발생 가능

채용분야인원수행업무(근로조건)계약
기간
근 무 지





장례지도사2∘ 장례상담 및 제례집도, 장례식장 관리, 화장로 가동 등6개월장사시설관리소
(창원․마산)
조리원2∘ 상복공원 음식조리 및 배식, 빈소운영 등6개월장사시설관리소
(상복공원)
시설물관리
(해양시설 계류장 관리 등)
1∘ 계류장 시설 유지관리 및 수상레저기구∙장비 유지관리, 환경정비
등(입∙출고 등)
6개월해양시설관리소
(진해․마산시설)
여자탈의실1∘ 여자 탈의실 환경정비 및 고객관리, 회원 입∙출입 확인6개월창원실내수영장
테니스강사1∘ 덕동테니장 테니스 강습 및 고객관리 등1년덕동테니스장
수영강사2∘ 수영강습, 회원관리 및 안전근무 등1년진동종합복지관
창원실내수영장
헬스강사1∘ 헬스강습 및 안전근무, 회원관리 등1년진동종합복지관
해양레포츠강사1∘ 해양레포츠 강습, 운영프로그램 관련 이용객관리, 해상계류지
및 동력장비 관리 등
1년해양시설관리소
(진해․마산해양스쿨)
고령자
우선
채용
차고지관리1∘ 덕동차고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1년덕동차고지
환경정비 및
단순노무
5∘ 창원스포츠파크 외곽, 체육관 내∙외부 청소
∘ 인라인장 접수 및 내∙외부 청소
1년창원스포츠파크
보훈
특별
주차관리 및
환경정비
2∘ 해양공원 주차관리 및 환경정비1년진해해양공원


Ⅱ. 기본(공통) 자격

가. 공고일 전일(2018.07.26)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창원시로 되어있는 자
나. 만18세 이상으로서 성별 및 학력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단, 여자탈의실 제외(※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고령자 기준 만55세 이상)
다.
자격증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마감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라.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창원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구 분원서접수서류심사면접시험합격자발표근로계약체결
(예정)
일 정08.06(월)~
08.16(목)
08.17(금)08.20(월)08.21(화)08.27(월)
방 법방문 및
우편접수
 공단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공고)
면접위원  공단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계약체결일 공고)
 -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前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창원시설공단[(www.cwsisul.or.kr)알림마당/채용정보]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방법
  ❶ 1차 서류전형 : 기본자격, 경력, 자격증, 가점 등 제출서류 적격성 심사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의 서명을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시 불인정
  ❷ 2차 면접시험
    ▸ 면접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방법 : 면접시험평정표에 의함(블라인드 면접실시)
  ❸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상위급수 자격증소지자, 경력이 많은 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취소 및 계약불가

Ⅳ. 가점부여 및 우대사항


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에 기재된 가점을 적용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면접시 우대

Ⅴ. 보수 및 복무

가. 보수기준 : 공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임금구성 : 기본급,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기타수당 등
나. 복무기준 :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관리 규정」등에 의함

Ⅵ.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08.06(월) ~ 08.16(목) 09:00 ~ 18:00
나. 접 수 처 : 창원스포츠파크 주경기장내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다. 원서교부 : 공단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공고문 첨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라.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중복응시 불가)
  ▸ 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종합운동장 인사노무팀/우편번호 51411)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워드작성 가능)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원본)1부 (전출입일자가 표기된 등본 및 초본)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기타 추가자료 제출(가산점 증빙자료)

Ⅶ. 유의사항

가. 접수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내용)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라. 응시자는 계약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월 할 수 없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및 계약된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담당직원(☎ 055-712-00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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