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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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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계약직직원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작성자 권희중
댓글 0건 조회 6,293회 작성일 2018-03-26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18-041호

 

창원시설공단 계약직직원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창원시설공단 계약직직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창원시설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선발예정인원 : 1명
 

채용직종
및 직급
채용분야선 발
인 원

응 시 자 격

1명 
계약직
“다”급
노인복지
전 문 가
1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1. 노인복지관 시설장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로서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3. 공무원 7급 경력자로서 관련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 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 시 불인정함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Ⅱ. 기본(공통)자격


  가.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나.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로서 성별 및 학력은 제한 없으며,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다.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5. 24>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Ⅲ. 전형일정 및 방법

  1. 전형일정

응시원서 접수시험구분시험장소공고시험일자합격자발표
2018. 3. 30.(금) ~ 4. 05.(목)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서류전형--4. 06.(금)
면접시험4. 06.(금)4. 12.(목)4. 16.(월)

※ 前 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는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www.cwsisul.or.kr) 공단소개/알림마당/채용정보】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확정

    ❶ 1차 : 서류전형(제출 서류 적합성 여부 심사 등 서면전형)
      ▸ 전형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전형방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❷ 2차 : 면접시험
      ▸ 전형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전형방법 : 면접시험평정표에 의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응시자별 그룹 또는 개별 면접 후 평정등급 부여
    ❸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상위급수의 자격증소지자,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자, 관련분야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 연장자 순위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취소 및 임용불가


Ⅳ. 가점부여 및 우대사항

  가. 가점부여

구 분

가 점 부 여

취업지원대상자⋅ 필기 및 면접시험 만점의 5% 또는 10%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기능장 면허(자격)소지자
⋅ 필기 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적용하고, 면허(자격) 소지자는 당해 직종에 1인 1종만 적용
      ※ 관련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나. 우대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 우대



Ⅴ. 보수 및 복무

  가.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계약직직원규정 등에 의함
  나. 계약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Ⅵ.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3. 30.(금) ~ 4. 05.(목)
  나.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불가) 및 우편 접수
  다. 접 수 처 : 우(51411)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시설공단(인사노무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라.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시험 당일 교부


Ⅶ.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워드작성 가능) - 다운받아 작성
  나. 자기소개서(워드작성 가능)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자필) 각 1부. - 다운받아 작성
  다. 주민등록초본(원본)1부.(확인용)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 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라.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과 동일) 1부. - 해당자에 한함
  마.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원본) 1부.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시 인정 불가함
  바.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사.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는 직접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함
  아.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훈․포장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및 합격이 취소되며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상태로 발급 제출



Ⅷ.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인사담당(☎ 055-712-00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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