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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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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19회 작성일 2019-08-13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19-98호
 

창원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공고
 

창원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창원시설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채용분야 및 인원 : 3개 분야 3명
 

구 분 인원 근 무 지 계약기간 담당업무 응 시 자 격
수영
강사
1명 창원실내
수영장
2019. 9. 1.
~2020. 8. 31.
(1년)
ㆍ수영강습 및
안전근무 등
ㆍ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소지자
안내실 1명 성산스포츠
센터
2019. 9. 1.
~ 2020. 4. 14.
(7월 14일)
ㆍ종합안내실
ㆍ회원접수
ㆍ등록 마감 정산 등
ㆍ공공기관 종합안내 근무
유경험자 우대
빙상 1명 성산스포츠
센터
2019. 9. 17.
~ 2020. 6. 10.
(8월 23일)
ㆍ빙상장
ㆍ연마, 대여,
안전근무 등
ㆍ연마 및 스케이팅 가능자
(빙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 주말․공휴일 및 야간근로 발생 가능


Ⅱ. 기본(공통) 자격

  가. 공고일 전일(2019.08.12.) 기준으로 주민등록지가 창원시로 되어있는 자.
  나. 성별 및 학력은 제한 없음.
  다.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 특별법)로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
  라.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창원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구 분 원서접수 서류심사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근로계약체결
일 정 8. 14.(수)
~ 8. 21.(수)
(마감:18:00)
8. 22.(목)
(18:00)
8. 23.(금)
(서류심사 발표 시 공고)
8. 26.(월)
(18:00)
9.1.(3명)
방 법 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공 단 홈페이지 면접위원 공 단 홈페이지 합격자↔공단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前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창원시설공단[(www.cwsisul.or.kr)[알림마당/채용정보]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방법
  ❶ 1차 서류전형 : 기본자격, 경력, 자격증, 가점 등 제출서류 적격성 심사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처,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의 서명을 포함하여 발급되어야 경력이 인정되며 미기재 시 불인정
  ❷ 2차 면접시험
    ▸ 면접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방법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함(블라인드 면접 실시)
  ❸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상위급수 자격증소지자,경력이 많은 자, 관련분야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사, 연장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취소 및 계약불가

Ⅳ. 가점부여 및 우대사항

  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에 기재된 가점을 적용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은 면접 시 우대

Ⅴ. 보수 및 복무

  가. 보수기준 : 공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임금구성 : 기본급,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기타수당 등
  나. 복무기준 :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등에 의함

Ⅵ.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8. 14.(수) ~ 8. 21.(수) / 09:00 ~ 18:00
  나. 접 수 처 : 창원스포츠파크 주경기장내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다. 원서교부 : 공단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공고문 첨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 불가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워드작성 가능)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원본)1부 (전출입일자가 표기된 등본 및 초본)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불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기타 추가자료 제출(가산점 증빙자료)

Ⅶ. 유의사항


  가. 접수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내용)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라. 응시자는 계약 자격 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및 계약된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휴직자 해당기간에 한해 계약하며, 휴직자 복직(중도 복직 포함) 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담당직원(☎ 055-712-00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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