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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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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122회 작성일 2019-01-14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19-3호
 

창원시설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창원시설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창원시설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Ⅰ채용직종(분야) 및 인원 : 5개 직종 10개 분야 28명

  가. 채용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직종(분야)채용
직급
인원

응 시 자 격(경력요건)



고객관리9급5ㆍ성별, 학력제한 없음
ㆍ만18세 ~ 만34세 이하인 자


잔디관리9급2ㆍ조경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잔디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자
ㆍ만18세 ~ 만34세 이하인 자
영양사9급1ㆍ영양사 면허 자격 소지자(보건복지부장관 교부)로서 해당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ㆍ만18세 ~ 만34세 이하인 자
전기설비9급1ㆍ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ㆍ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ㆍ만18세 ~ 만34세 이하인 자


수영강사9급2ㆍ수영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또는 전문스포츠 지도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하고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ㆍ만18세 ~ 만34세 이하인 자




교통약자특별
교통수단 운전원
8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택시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일이 공고일 기준 이전인 경우에 한하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또한 면허 정지․취소 등 없이 3년간 운전면허가 지속되어야 함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체에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운수 사업 분야에서 종사자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채용직종(분야)인원응 시 자 격(경력요건)
무기
계약직
조리원3ㆍ국가기술자격법 상 한식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시설물관리1ㆍ성별, 학력제한 없음
주차관리2ㆍ성별, 학력제한 없음
장례지도3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나. 채용분야별 수행업무

직 종분 야담당업무
행정직 9급고객관리전 시설 고객안내 및 회원접수 등 고객관리 관련업무, 일반행정 등
기술직 9급잔디관리운동장 잔디 및 조경 유지관리 등
영양사구내식당 식재료 입출고, 위생관리 업무, 조리지원 등
전기설비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 등
체육직 9급수영지도수영강습, 안전관리, 회원관리, 프로그램 홍보 등
운 전 직교통약자콜택시운전교통약자콜택시 운전 및 차량유지관리, 정산 등
무기계약조 리 원음식조리 및 배식, 식당 위생 등
시설관리각종 시설물 및 장비 유지 관리, 환경정비 등
주차관리주차안내, 정산, 주차시설 관리 등
장례지도사장례상담 및 제례집도, 장례식장 관리, 화장로 가동 등



Ⅱ 기본(공통)자격

  가.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나. 행정직, 기술직, 체육직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인 자로 하되, 그 외의 직종(운전직, 무기계약직)은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인 자로서 성별ㆍ학력 제한 없음.
  다.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라.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원서접수분 야시험구분시험장소공고시험일자합격자발표
‘19. 01. 28.
~ 02. 03.
(7일간)
전 직종서류전형  ‘19. 02. 08.
행정, 기술, 체육직필기시험‘19. 02. 08.‘19. 02. 10.‘19. 02. 12.
운전직, 무기계약직인적성시험
전 직종면접시험‘19. 02. 12.‘19. 02. 14.‘19. 02. 15.

    ▸채용공고 : 2019. 01. 14.(월) ~ 02. 03.(일)
    ▸임용후보자 등록 : 2019. 02. 18.(월) ~ 2. 19.(화)
    ▸신규임용(예정) : 2019. 2. 20.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www.cwsisul.or.kr) 공단소개/알림마당/채용정보】 및 채용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방법 : 입사지원서 접수→서류심사→필기시험 또는 인·적성검사→면접시험→최종합격자 확정
    ① 1차 : 입사지원서 접수(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사항 등이 담긴 자기소개서 제출)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전형방법 : 서류심사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하며 서류심사는 관련경력, 자기소개서, 자격증을 평가기준으로 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문항당 500자 이내로 작성
    ② 2차 : 필기시험(일반직) / 인·적성검사(운전직, 무기계약직)
      ▸ 전형 대상 : 입사지원서 접수자 중 일반직, 운전직, 무기계약직 합격자 전원
      ▸ 시험 장소 : 추후 별도공지
      ▸ 필기시험 출제 문항

직 종필기시험만점문항/
배점
소요
시간
비 고
공통전공분야
행정직일반상식국어(한국사 포함)200과목당
25문항

문항당
4점
50분객관식
5지
선다형
기술직잔디관리일반상식조경관련
영양사일반상식영양학 +식품위생학+관계법규
전기설비일반상식전기이론+전기기기
체육직수영일반상식스포츠교육학
무기계약직 / 운전직인·적성검사310문항(시험시간 90분) 

      ▸ 전형 방법
        ㆍ 필기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 인·적성검사 상위성적자 중 가점부여 점수를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ㆍ 선발예정 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선발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 2명),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③ 3차 : 면접시험
      ▸ 전형대상 : 2차 필기시험 또는 인·적성검사 합격자
      ▸ 전형방법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함(블라인드 면접 실시)
        ㆍ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ㆍ 응시자별 그룹 또는 개별 면접 후 평정등급 부여
    ④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우수(상)” 등급을 평정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 또는 인·적성검사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결정하고 “우수(상)” 등급으로 선발인원이 미달한 경우 ‘보통(중)’ 등급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 또는 인·적성검사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결정하며 ‘미흡(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우수”등급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미흡”등급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보통” 등급 : ‘우수’ 및 ‘미흡’등급 외의 경우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상위급수의 자격증소지자,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자, 관련분야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 연장자 순위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최종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취소 및 임용불가


Ⅳ 가점부여 및 우대사항

  가. 가점부여

구 분

가 점 부 여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만점의 5% 또는 10%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기능장 면허(자격)소지자
⋅ 필기시험 만점의 10%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에게 적용하며,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적용하고, 면허(자격) 소지자는 당해 직종에 1인 1종만 적용
        ※ 관련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나. 우대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능통자는 면접 시 우대


Ⅴ 보수 및 복무

  가.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전원관리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관리 규정 등에 의하며
  나. 초임 호봉획정 시 호봉산정은 공단 관리규정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경력을 포함하여 최고 3호봉으로 획정


Ⅵ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01. 28.(월) ~ 02. 03.(일) / 7일간

  나. 접수방법 : http://cwsisul.torc.co.kr/Default_Temp.asp 온라인접수 (24시간, 주말 및 휴일 접수 가능)


Ⅶ 제출서류

구 분제 출 서 류비 고
지원서 접수 시블라인드 입사지원서온라인 접수
필기 및 인·적성검사 시가점부여 사항 증명서원본제출
(면허(자격)는 사본)
면접시험 시주민등록초본(원본), 자격 및 경력증명서 등우대사항 자료포함
최종합격 후 등록 시신체검사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임용후보자 등록관련 일체

  . 주민등록초본(원본)1부.(확인용)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 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과 동일) 1부.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는 직접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함
  . 운전직에 응시하는 지원자의 경우 아래 3가지 서류 추가 제출
    1) 운전적성정밀검사 1부.(교통안전공단 발급/공고일 기준 3년 이내)
    2)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
    3) 택시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되거나 채용관련 비리와 연루되었을 때 당해 시험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인식되지 않도록(미표기 및 마스킹 등) 상태로 발급 제출


Ⅷ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인사담당(☎ 055-712-0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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