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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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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해양레포츠센터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김태삼
댓글 0건 조회 4,309회 작성일 2019-06-04

본문

해양시설관리소 공고 제2019 - 1

진해해양레포츠센터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창원시설공단 진해해양레포츠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 6. 4.

 

창원시설공단 해양시설관리소장

 

1.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지원자격

근무조건

해양레포츠

안전관리

보조요원

2

프로그램운영

및  육해상 안전보조요원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및        인명구조자격증

- 근무기간 : 2019. 7. 1 8. 31 (2개월) / 1

- 근무기간 : 2019. 7. 1 10. 31 (4개월) / 1

- 평일(매주 화 ~ 토요일) /  휴일(공휴일, 월요일)

- 기상상황 및 공단사정에 따라 근무일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09 : 00 ~ 18 : 00

- 임금 : 일급 72,800(휴일근무 등 수당 별도지급)

- 4대 보험 가입

 

2. 기본(공통)자격

  가.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로서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나.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창원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전형절차 : 모집 서류전형심사 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6. 10 6. 17(8일간)

  나.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60(덕산동) 창원시설공단 해양시설관리소( 055-712-0448)

  라. 제출서류

   1) 지원서 1(첨부서식 1)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첨부서식 2)

   3) 자기소개서 1(첨부서식 3)

 

5. 전형일정

구 분

서류전형심사

합격자 결정

비 고

일자

2019. 06. 19

2019. 06. 21

 

내 용

응시 자격요건, 경력, 자격증,

거주지, 자기소개 등 종합평가

합격자 개별통보

 

 

6.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

  나. 접수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180일 이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채용기간 중 응시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해해양레포츠센터(055-712-044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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