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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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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60회 작성일 2019-05-21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19-65호
 

창원시설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창원시설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Ⅰ채용직종(분야) 및 인원 : 3개 직종 9개 분야 36명


  가. 채용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직종(분야)채용
인원
응 시 자 격(경력요건)
행정직 9급행정 및 고객관리
(청년고용)
4۰성별, 학력제한 없음
۰만18세 ~ 만34세 이하인 자


교통약자특별
교통수단 운전원
20
(4)
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택시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일이 공고일 기준 이전인 경우에 한하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또한 면허 정지․취소 등 없이 3년간 운전면허가 지속되어야 함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체에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운수 사업 분야에서 종사자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운전 무사고 경력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일자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기준(2016. 5. 21. ~ 2019. 5. 20.)
۰성별, 학력제한 없음






12(9)
장례지도사
(청년고용)
1(1)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۰성별, 학력제한 없음 / 만18세 ~ 만34세 이하인 자
번호판 제작
(청년고용)
1۰성별, 학력제한 없음 / 만18세 ~ 만34세 이하인 자
매표 및 안내
(청년고용)
1(1)۰성별, 학력제한 없음 / 만18세 ~ 만34세 이하인 자
주차관리4(4)۰성별, 학력제한 없음
환경관리2(2)۰성별, 학력제한 없음
탈의실[남1ㆍ여1]2(여1)۰학력제한 없음
조리원1۰국가기술자격법 상 한식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۰성별, 학력제한 없음

※ ( )는 총 채용인원에 포함된 인원이며 2020. 01. 01. 임용예정자임(최종합격 성적 고득점순으로 순차적 임용)
 

  나. 채용분야별 수행업무

직 종분 야

담당업무

행정직 9급행정 및 고객관리ㆍ일반행정, 전 시설 고객안내 및 회원접수 등 고객관리 관련업무 등
운 전 직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전원ㆍ교통약자콜택시 운전 및 차량유지관리, 정산 등
무기계약장례지도사ㆍ장례상담 및 제례집도, 염습, 장례식장 관리, 화장로 가동 등 장례관련 전반
번호판 제작ㆍ자동차 번호판 제작 및 수입금 관리 등
매표 및 안내ㆍ고객안내 및 매표, 접수 등 고객관리 관련업무 등
주차관리ㆍ주차안내, 정산, 주차시설 관리 등
환경관리ㆍ시설물 내ㆍ외부 청소 및 시설물관리 보조 등
탈의실(남ㆍ여)ㆍ탈의실 환경정비 및 고객관리, 회원 입∙출입 확인 등
조리원ㆍ음식조리 및 배식, 식당 위생 등


Ⅱ 기본(공통)자격

  가.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나. 행정직과 무기계약직 중 장례지도사, 번호판 제작, 매표 및 안내는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1984.07.01.이후 출생한 자)인 자로 하되, 그 외의 직종(운전직 및 기타 무기계약직)은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인 자로서 응시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자
  다.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라.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원서접수분 야시험구분시험장소공고시험일자합격자발표
06. 04. ~ 06. 10.
(7일간)
(시작 09:00 / 마감 18:00)
전 직종서류전형  ‘19. 06. 11.(화)
운전직실기시험‘19. 06. 11.(화)‘19. 06. 13.(목)‘19. 06. 13.(목)
전 직종필기시험‘19. 06. 11.(화)‘19. 06. 15.(토)‘19. 06. 17.(월)
전 직종면접시험‘19. 06. 17.(월)‘19. 06. 19.(수)‘19. 06. 20.(목)

  ▸ 채용공고 : 2019. 05. 21.(화) ~ 06. 10.(월) / 20일간
  ▸ 임용후보자 등록 : 2019. 06. 21.(금) ~ 06. 26.(수)

신규임용(예정) / 최고득점 성적순에 의함

- 1차 임용 : 2019. 07. 01.(월) 경
  [23명-일반직4, 운전직16, 무기계약3(번호판1, 남탈의실1, 조리원1)]

- 2차 임용 : 2020. 01. 01.(수) 경
  [13명-운전직4, 무기계약9(주차4, 환경2, 여탈의실1, 장례1, 매표 및 안내1)]
  ⇒ 운전직 및 무기계약직 중 상반기와 하반기 임용은 최종 성적순으로 임용하되, 퇴직예정자 등 임용 전 결원발생 시 순차적으로 임용 실시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前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www.cwsisul.or.kr) 공단소개/알림마당/채용정보】 및 채용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방법 : 입사지원서 접수→서류심사→실기시험(운전직)→필기시험→면접시험→최종합격자 확정
    ① 1차 : 입사지원서 접수(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사항 등이 담긴 자기소개서 제출)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는 지원자격 미달자 검증(자격증, 경력, 나이 등), 창원거주자, 단, 운전직은 운전 무사고 경력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일자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기준을 추가로 평가합니다.
    ② 2차 : 실기시험(운전직)
      ▸ 전형방법 : 체력검정 테스트 기준을 통과할 경우 전원 합격처리
      ▸ 시험 장소 : 추후 별도공지
      ▸ 전형내용 : 성인남성 평균 몸무게(70kg내외)에 해당하는 일반인이 탑승한 수동휠체어를 왕복이송 및 특장차량 중 슬로프(수동) 차량에 승하차

구 분완주시간완주거리비 고
왕복 이송 및 승하차5분40m 

※실격처리 : 레인이탈, 휠체어 전복, 반환점 접촉여부, 시간초과, 운전자 넘어짐, 대리응시자

    ③ 3차 : 필기시험(۰일반직, 운전직, 무기계약직)
      ▸ 전형 대상 : 前 단계 일반직, 운전직(실기), 무기계약직 합격자 전원
      ▸ 시험 장소 : 추후 별도공지
      ▸ 필기시험 출제 문항

직 종필기시험과목만점문항/
배점
소요
시간
비 고
행정직 9급일반상식, 국어(한국사 포함)200과목당 25문항
각 4점
50분객관식
5지
선다형
운전직도로교통법규 및 자동차구조원리10025문항
각 4점
25분




주차관리일반상식
번호판 제작
환경관리
탈의실
매표 및 안내
조리원식품위생 및 법규와 공중보건
장례지도사상장례학개론

      ▸ 전형 방법
        ۰ 필기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점*부여 점수를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۰ 선발예정 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선발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 2명),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가점기준

구 분내 용가 점
취업지원
대 상 자
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 적용
필기시험 만점의 5% ~ 10%

면허(자격)
소 지 자
۰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기능장 면허(자격)소지자필기시험 만점의 10%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에게 적용하며,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적용하고, 면허(자격) 소지자는 당해 직종에 1인 1종만 적용

    ④ 4차 : 면접시험
      ▸ 전형대상 : 3차 필기시험 합격자
      ▸ 전형방법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함(블라인드 면접 실시)
        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직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۰ 응시자별 그룹 또는 개별 면접 후 평정등급 부여
      ▸ 면접시험 “우수(상)” 등급을 평정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결정하고 “우수(상)” 등급으로 선발인원이 미달한 경우 ‘보통(중)’ 등급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결정하며 ‘미흡(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우수”등급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미흡”등급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보통”등급 : ‘우수’ 및 ‘미흡’등급 외의 경우
  ※ 추가면접 : 면접시험 등급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실시
     ⇒ 대상자 : 면접시험응시자 중 ‘미흡’ 대상자 / 일정은 발생 시 결정

     ▸ 우대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전산관련 자격 소지자, 외국어 능통자는 면접 시 우대
    ⑤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 선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가점합산)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해당분야 상위급수의 자격증소지자, 해당분야 경력이 많은 자, 관련분야 등 다수의 자격증 소지자, 연장자 순위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최종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하되, 2차 임용자가 있는 직종은 2차 임용자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며, 불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되는 자는 2차 임용시기에 임용하는 것으로 함.
      ▸ 최종합격자는 기업체 입사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운전직은 신체검사 결과가 교통약자특별 교통수단 업무수행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합격취소 및 임용 불가
 


Ⅳ 공통사항

  가.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기 사유 발생 시 임용 이후라도 임용 취소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했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ⅰ)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ⅱ)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나. 기타사항
    ▸ 前 단계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응시 불가하며, 가점적용에 필요한 증명서는 필기시험 시 제출하고, 면접시험 해당자에 한하여 주소지 확인, 자격, 경력, 우대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면접시험 시 제출하며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처리


Ⅴ 보수 및 복무

  가.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관리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의하며
  나. 초임 호봉획정 시 호봉산정은 공단 관리규정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경력을 포함하여 최고 5호봉(4호봉까지 인정)을 초과하지 못함


Ⅵ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06. 04.(화) 09:00 ~ 06. 10.(월) 18:00 / 7일간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주말 및 휴일 접수 가능)


   온라인주소 : http://cwsisul.incruit.com


Ⅶ 제출서류
 

구 분제 출 서 류비 고
지원서 접수 시블라인드 입사지원서온라인 접수
실기시험 시수험표 / 신분증간편한 운동복장
필기시험 시가점부여 사항 증명서원본제출
(면허(자격)는 사본)
면접시험 시주민등록초본(원본), 자격 및 경력증명서 등우대사항 자료포함
최종합격 후 등록 시신체검사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임용후보자 등록관련 일체


. 주민등록초본(원본)1부.(확인용)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 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과 동일) 1부.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는 직접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함
. 운전직에 응시하는 지원자의 경우 아래 3가지 서류 추가 제출
  1) 운전적성정밀검사 1부.(교통안전공단 발급/공고일 기준 3년 이내)
  2)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
  3) 택시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되거나 채용관련 비리와 연루되었을 때 당해 시험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인식되지 않도록(미표기 및 마스킹 등) 발급 제출


Ⅷ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인사담당(☎ 055-712-0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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