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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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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67회 작성일 2021-05-03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1-037호
 


창원시설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창원시설공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Ⅰ채용직종(분야) 및 인원 : 3개 직종 6개 분야 19명

  가. 채용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직종(분야)채용
직급
인원응 시 자 격(경력요건)



(4)
산업안전관리9급1ㆍ만 18세이상 ~ 만 60세 미만 / 성별, 학력제한 없음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전기설비관리9급2ㆍ만 18세이상 ~ 만 60세 미만 / 성별, 학력제한 없음
전기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기계설비관리
[청년고용]
9급1 ㆍ『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만18세 ~ 만34세 이하인 자
/ 성별, 학력제한 없음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3)
교통약자특별
교통수단운전
13ㆍ만 18세이상 ~ 만 60세 미만 / 성별, 학력제한 없음
최근 3년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자
  [인정기간 : 2018. 5. 1. ~ 면접시험 전일(2021. 6. 14.) 발급분 까지]
신청일 현재 연속하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시 최근 3년으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택시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현재 운전경력이 연속하여 3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일이 공고일 기준 이전인 경우에 한함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체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운수사업체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 “연속하여 3년 이상 무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또한 면허 정지․취소 등이 없이 3년간 운전면허가 지속되어야 함





(2)
조리1ㆍ만 18세이상 ~ 만 60세미만 / 성별, 학력제한 없음
한식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화장장관리1ㆍ만 18세이상 ~ 만 60세미만 / 성별, 학력제한 없음
가스․보일러․기계분야 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 최종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순차적 임용
   2. 조리원 1명 및 운전직 2명은 2022. 1월 내 임용 예정

  나. 채용분야별 수행업무

직 종분 야인원수행업무
기술직
9급
산업안전관리1ㆍ안전관리자 선임 및 공단 내 산업안전관리 전반 등
전기설비관리2ㆍ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관리운영 전반 등
기계설비관리1 ㆍ안전관리자 선임 및 보일러‧배관설비 관리운영 전반 등
운전직교통약자특별
교통수단운전
13ㆍ교통약자특별운송수단 운전 및 차량유지관리, 정산 등 / 4교대 운영
무기
계약직
조리1ㆍ집단급식소 내 음식조리 및 배식, 식당 위생관리 전반 등
화장장관리1ㆍ화장관리(시신화장, 수·분골처리 등) 및 화장시설 운영전반 등


※ 시설운영의 특성상 주말, 공휴일, 심야근무가 발생하므로 교대근무 가능한자
※ 업무에 대한 상세 내용 및 기타관련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Ⅱ기본(공통)자격
  가.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나.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자로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일 : 2021. 07. 01.
    단, 기술직 9급 기계설비 분야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미만 인자로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자격증 인증 발급기관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라.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마.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5. 2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 채용공고 : 2021. 5. 3.(월) ~ 5. 23.(일) / 20일간(초일불산입)
    ▸ 원서접수 및 시험

원서접수분 야시험구분시험장소공고시험일자합격자발표

5. 17.(월) ~
5. 23.(일)
(7일간)
(시작 09:00
/ 마감 18:00)
전 직종서류전형  5. 26.(수)
전 직종필기시험5. 26.(수)5. 29.(토)6. 2.(수)
운 전 직실기시험6. 2.(수)6. 4.(금)6. 7.(월)
전 직종인성검사일반/무기 : 6. 2.(수)6. 9.(수)6. 10.(목)
운 전 직 : 6. 7.(월)
전 직종면접시험6. 10.(목)6. 15.(화)6. 17.(목)

    ▸ 임용후보자 등록 : 추후 별도공지

신규임용(예정) / 최고득점 성적순에 의함

- 1차임용 : 2021. 7. 1.경[16명- 일반직4, 운전직11, 무기계약(화장1)]
- 2차임용 : 2022. 1. 1.경[ 3명 – 운전직2, 무기계약(조리1)]
  ⇒ 임용은 최종 성적순으로 1차와 2차에 나누어 임용하되, 임용 전 결원발생 시 최종 성적순으로 순차적 임용 실시(조리원 1명은 코로나 규제완화로 노인복지관 정상운영시 조기 임용)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前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www.cwsisul.or.kr) 공단소개/알림마당/채용정보】및 채용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전형과정 : 접수→서류심사→필기시험→실기시험→인성검사→면접시험→최종합격자 결정
    ① 1차 : 입사지원서 접수(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사항 등이 담긴 자기소개서 제출)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전형방법 : 서류심사는 지원자격 미달자 검증(자격증, 경력, 나이, 거주지 등)
    ② 2차 : 필기시험
     
▸ 전형대상 : 前 단계 합격자 전원
      ▸ 시험장소 : 추후 별도공지
      ▸ 필기시험 출제 문항

직 종필기시험만점문항/
배점
소요
시간
비 고
공통전공분야


기술직
9급
산업안전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일반200과목당 40문항
각 2.5점
80분객관식
5지
선다형
전기설비전기이론+전기기기
기계설비보일러안전관리+가스일반
운전직도로교통법규 + 자동차구조원리10040문항
각 2.5점
40분
무기
계약
조리식품위생 및 법규 + 공중보건
화장장관리NCS직업기초능력평가

    NCS직업기초능력평가 항목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전형방법
      ㆍ 필기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점*적용기준 부여 점수를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가점적용 기준

구분세 부 내 용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비고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장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 10%
1.가산점은 필기시험 매과목 만점 기준으로 40%이상, 전 과목총점의 60% 이상 득점자에게 적용.

2.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득점에 이를 가산

3.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

4. 자격증소지자는 1인 1종만 인정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면허
(자격)
소지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기능장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ㆍ 선발예정 인원의 200%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을(선발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 3명)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③ 3차 : 실기시험(운전직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자체진행)
      ▸ 전형방법 : 체력검정 기준을 통과할 경우 전원 합격처리(단, 미응시자는 불합격처리)
      ▸ 시험장소 : 추후 별도공지
      ▸ 전형방법 : 2명의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기초체력 및 기본 안전의식 검증

구 분주 요 내 용비 고
휠체어 이송

안전한 승하차
성인남성 탑승(75Kg±5Kg) 휠체어 이송 ⇒ 수동슬로프 차량 내 승차 및
휠체어 고정벨트 체결 ⇒ 휠체어 고정벨트 해체 ⇒ 차량에서 휠체어 하차 / 동일 승하차과정 2회 연속 반복
※ 관련 동영상 교육자료 : https://youtu.be/d-BqAAsB3Ng
제한시간 10분

      ▸ 평가요소
        ㆍ (적 합) 시간 내 2회 연속 안정적 휠체어 승‧하차 과정 수행
        ㆍ (부적합) 2회 중 1회라도 불안정한 승‧하차 과정 수행 또는 시간초과
      ▸판정등급 부여 및 합격 : A, B 등급 합격 / C 등급 탈락

평가
결과
평가위원 2명 전원이
‘평가표 내 모든 항목 적합’ 판정
평가위원 2명중 1명이
‘평가표 내 1개 항목 부적합’ 판정
그 외
 
등급ABC

    ④ 4차 : 인성검사
      ▸ 전형대상 : 前 단계 합격자 전원
      ▸ 시험장소 : 추후 별도공지(온라인 검사로 진행될 수 있음)
      ▸ 출제내용 : 개인의 성격, 가치, 태도 등 공단 업무 수행 및 조직생활에 필요한 기초 성향 파악
      ▸ 전형방법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검사결과로 탈락여부를 결정하지 않음(단, 미응시자는 불합격처리)

    ⑤ 5차 : 면접시험
      ▸ 전형대상 : 前 단계 합격자 전원
      ▸ 전형방법 : 구조화된 면접방식(경험 및 인성면접)
      ▸ 평가요소
        ㆍ 5개분야(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ㆍ 응시자별 그룹 또는 개별 면접 후 평정등급 부여

⊙ “우수”등급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미흡”등급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보통”등급 : ‘우수’ 및 ‘미흡’등급 외의 경우

※ 추가면접 : 면접시험 등급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실시
⇒ 대상자 : 면접시험응시자 중 ‘미흡’ 대상자 / 일정은 발생 시 결정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면허(자격) 소지자, 외국어 능통자는 면접 시 우대

    ⑥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우수(상)’ 등급을 평정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결정하고 ‘우수(상)’ 등급으로 선발인원이 미달한 경우 ‘보통(중)’ 등급을 받은 응시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가점포함) 순으로 결정하며 ‘미흡(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사회적약자(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면접평가 우수자 순(‘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연장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최종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되(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2차 임용자가 있는 직종은 2차 임용자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며, 예비합격자는 2차 임용시기에 임용하는 것으로 함
      ▸ 최종합격자는 종합병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공고일 이후 발급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부적합 판정 시 임용을 연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Ⅳ 공통사항
  가.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상기 사유 발생 시 임용 이후라도 임용 취소)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했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ⅰ)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ⅱ)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나. 기타사항
   
▸ 前 단계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응시 불가하며, 가점적용에 필요한 증명서는 필기시험 당일 제출하고, 면접시험 해당자에 한하여 주소지 확인, 자격, 경력, 우대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면접시험 시 제출하며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처리 함


Ⅴ 보수 및 복무
  가.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의하며,

일반직, 운전직, 무기계약직 초임연봉(1호봉 기준)약 2,500만원 ~ 3,000만원

※ 근무 연건 등에 따라 상이

  나. 호봉산정은 공단 관리규정 『경력환산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초임 호봉획정 시 군경력 등을 포함하여 최고 4호봉 부여


Ⅵ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5. 17.(월) 09:00 ~ 5. 23.(일) 18:00 / 7일간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주말 및 휴일도 접수 가능)
 

   온라인 주소 : https://cwsisul.recruits.co.kr

 

Ⅶ 제출서류

구 분제 출 서 류비 고
지원서 접수 시블라인드 입사지원서온라인 접수
필기시험 시가점부여 사항 증명서원본제출
(면허(자격)는 사본)
면접시험 시주민등록초본(원본), 자격 및 경력증명서 등우대사항 자료포함
최종합격 후 등록 시신체검사서, 범죄전력조회동의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임용후보자 등록관련 일체


  . 주민등록초본(원본)1부.(확인용)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 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원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
  .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과 동일) 1부. -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는 직접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함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응시하는 지원자의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운전적성정밀검사 1부.(교통안전공단 발급 / 최근 3년 이내)
    3)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
    4) 택시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되거나 채용관련 비리와 연루되었을 때 당해 시험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Ⅷ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 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자료는 해당되지 않음 /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내 파기 예정)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될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특히,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합격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공단의 모든 직종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인사담당(☎ 055-712-0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요청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응시생은 고사장 내에서 시험 종료 시 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 시험 당일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자는 반드시 고사본부에 사전 신고 바랍니다.
○ 당일 발열체크 시 이상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 대기실로 분리 되며, 상황에 따라 시험응시가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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