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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경쟁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29회 작성일 2022-05-02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2-043호

 

창원시설공단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경쟁 채용 공고

창원시설공단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Ⅰ 채용직종(분야) 및 인원 : 3개 분야 7명

  가. 채용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직종(분야) 채용직급 인원

응 시 자 격

인턴 고객관리※ 인턴 2 · 자격제한 없음
사회복지분야 인턴 3 · 사회복지관련 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
· 사회복지분야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청소년지도분야 인턴 2 · 청소년지도관련 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
· 청소년지도분야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 고객관리 근무지: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전 시설(고객 응대, 회원접수, 행정 지원 업무 등)
※ 계약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연장 및 정규직 전환 대상 아님.


Ⅱ 기본(공통)자격

  가.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지를 창원시에 두고 있는 자
  나. 만 18세 이상 ~ 만 34세 미만인자로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일 : 2022. 5. 01.
  다.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라.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창원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 채용공고 : 2022. 05. 02.(월) ~ 05. 22.(일) / 20일간(초일불산입)
    ▸ 원서접수 및 시험

원서접수 분야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5. 16.(월) ~
5. 22.(일) / (7일간)

(시작 09:00 /
마감 18:00)

전 직종 서류전형     5. 25.(수)
전 직종 면접시험 6. 13.(월) 6. 15.(수) 6. 17.(금)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前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www.cwsisul.or.kr) 공단소개/알림마당/채용정보】및 채용관련 홈페이지에 공고

  나. 전형과정 :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
    ① 1차 : 입사지원서 접수(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사항 등이 담긴 자기소개서 제출)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전형방법 : 서류심사는 지원자격 미달자 검증(자격증, 경력, 나이, 거주지 등)
    ② 2차 : 면접시험
      ▸ 전형대상 : 前 단계 합격자 전원
      ▸ 전형방법 : 구조화된 면접방식(경험 및 인성면접)
      ▸ 평가요소
          ㆍ 5개분야(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ㆍ 응시자별 그룹 또는 개별 면접 후 점수 부여

면접시험위원이 평가한 평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 함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면허(자격) 소지자, 외국어 능통자는 면접 시 우대

    ③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단, 면접시험위원이 3명 이하일 때에는 모든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사회적약자(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면접평가 우수자(‘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청년의무고용대상자,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최종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결정(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Ⅳ 공통사항

  가.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상기 사유 발생 시 임용 이후라도 임용 취소)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했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ⅰ) 채용 도중이라도 채용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ⅱ)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
  나. 기타사항
    ▸ 前 단계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응시 불가하며, 주소지 확인, 자격, 경력, 우대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면접시험 시 제출하며 자격 미달자는 불합격처리 함


Ⅴ 보수 및 복무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계약기간 ‣2022. 7. 1. ~ 2022. 10. 31.(4개월간)  
근무시간 ‣주40시간(주5일, 1일 8시간 근무)  
보 수 ‣월190만원 정도 ※창원시 직종별 노임단가 준용  



Ⅵ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5. 16.(월) 09:00 ~ 5. 22.(일) 18:00 / 7일간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주말 및 휴일도 접수 가능)
    

      온라인 주소 : http://cwsisul.ncsplus.co.kr

 

Ⅶ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지원서 접수 시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온라인 접수
면접시험 시 주민등록초본(원본), 관련 자격 사본 등 우대사항 자료포함
최종합격 후 등록 시 범죄전력조회동의서 등 임용후보자 등록관련 일체

  1) 주민등록초본(원본)1부.(확인용)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군필자는 군 내역 기재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2)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과 동일) 1부. - 해당자에 한함
  3)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는 직접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함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되거나 채용관련 비리와 연루되었을 때 당해 시험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Ⅷ 유의사항

  1) (채용서류 반환)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 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자료는 해당되지 않음 /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내 파기 예정)
  2) (이의신청) 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하단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 후 10일 이내)
※ 접수방법: 팩스(055-712-0069) 또는 인사담당자 앞으로 우편발송(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3)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5) 응시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원 할 수 없습니다.
  6)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학위검증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될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특히,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합격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공단의 모든 직종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인사담당(☎ 055-712-0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

전형 진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방역지침 조정상황에 따라 향후 시험계획ㆍ일정ㆍ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형단계별 공고문 참조)
○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요청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응시생은 고사장 내에서 시험 종료 시 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 시험 당일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의심 증상자는 반드시 고사본부에 사전 신고 바랍니다.
당일 발열체크 시 이상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 대기실로 분리 되며, 시험장내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 응시

○ 응시자는 응시 전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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