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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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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작성자 인사담당
댓글 0건 조회 6,216회 작성일 2022-12-12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 2022 - 217호

 

창원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창원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Ⅰ채용분야 및 인원 : 1개 분야 1명

  가. 채용분야별 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인원

응시자격(경력요건)

시티투어버스운전원

1

- 18세 이상 ~ 60세 미만

-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 24조제1, 2

및 제25조제1, 2,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58

1, 3, 7항에 의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자.

2.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3.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또한

면허 정지ㆍ취소 등 없이 3년간 운전면허가 지속되어야 함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시 최근 3년으로 발급/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4. 관련법규에 의한 운전적성정밀검사적합판정자(최근 3년이내)

인정기간: 2019.12.26.~면접시험 전일(2022.12.25.) 발급분 까지

, 검사일이 3년이 경과한 경우 유효여부에 관계없이 신규검사 필요


  나. 채용분야별 수행업무

분야

인원

근무지

수 행 업 무

계약기간

시티투어 버스운전원

1

창원스포츠파크관리소

시티투어버스 차량 운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2023. 01. 01.~ 12. 31.

※ 시설운영의 특성상 주말, 공휴일, 야간근무가 발생하므로 근무 가능한자

Ⅱ 기본(공통)자격


가.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지를 경상남도, 부산, 울산지역에 두고 있는 자
나.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자로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남성의 경우 병역법상 문제가 없는 자(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마.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창원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로,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Ⅲ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 채용공고 : 2022. 12. 12.(월) ~ 12. 22.(목) / 10일간(초일불산입)
  ▸ 원서접수 및 시험

원서접수

분야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2. 16.() ~

12. 22() / (7일간)

 

(시작 09:00 /

마감 18:00)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12. 23.()

면접시험

12. 23.()

12. 26.()

12. 27.()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前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채용관련 사항은 창원시설공단【(www.cwsisul.or.kr) 공단소개/알림마당/채용정보】및 채용관련 홈페이지에 공고

나. 전형과정 : 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
 ① 1차 : 입사지원서 접수(자기소개서 제출)
  ▸ 전형방법 : 지원자격 미달자(자격증, 나이, 거주지 등) 등 적격성 검토
 ② 2차 : 면접시험
  ▸ 전형대상 : 前 단계 합격자 전원
  ▸ 전형방법 : 블라인드 면접
  ▸ 평가요소
    ㆍ 5개분야(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ㆍ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모든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가점부여 및 우대사항
    ㆍ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에 기재된 가점 적용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적용 / 금회 채용시 가점대상 아님)
    ㆍ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가점
    ㆍ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점
 ③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 선정: 면접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대상자, 사회적약자(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면접평가 우수자, 청년의무고용대상자, 계약예정 분야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최종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Ⅳ 보수 및 복무

가. 보수기준 : 공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에 의함.
※ 근무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나. 복무기준 :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의함.

Ⅴ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2. 16.(금) 09:00 ~ 12. 22.(목) 18:00 / 7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 우편접수의 경우 2022. 12. 22.(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Ⅵ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초본(원본)1부.(확인용) - 주소지변경 내역이 기재된 초본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나.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원본)
※ 실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
다.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1부 /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 최근 3년 이상)
라. 가점부여 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원본과 동일) 1부. - 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지원(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등) 및 장애인의 경우 증명서 사본 1부,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여부는 직접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확인 및 발급 받아야 함
※ 위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되거나 채용관련 비리와 연루되었을 때 당해
시험합격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Ⅶ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 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전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하단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 후 10일 이내)
※ 접수방법: 팩스(055-712-0069) 또는 인사담당자 앞으로 우편발송(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다.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마. 응시자는 계약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 바랍니다.
바. 합격자 통지 및 계약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학위검증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될 시 합격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특히, 공정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 합격한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합격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공단의 모든 직종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설공단 인사노무팀 인사담당(☎ 055-712-0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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