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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5 - 041호
진해청소년야영장 CCTV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진해청소년야영장 시설물 및 안전사고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창원시설공단
1. 행정예고 할 내용: 진해청소년야영장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진해청소년야영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5년 5월 13일 ~ 2025년 6월 2일 까지(21일간)
5. CCTV설치 예정위치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484 진해청소년야영장
구분 : 진해청소년야영장
장소 : 본관 건물 및 야영장 사이트 주변
목적 : 고객안전 및 화재예방
종류 : 카메라(200만화소)
방식 : 고정형
수량 : 5대
6. 의견제출
○ 진해청소년야영장 방범용 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 6. 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참조 : 진해청소년야영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창원시설공단 진해청소년야영장 (☏ 055-712-0554)
소관부서 : 진해청소년야영장
담당자직/성명 : 기술6급 이상훈
전화번호 : 712-0554 FAX)712-0559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민의견제출서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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