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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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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상세보기

창원시설공단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작성자 윤연화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025-01-02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5-003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창원시설공단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1. 사 유

 

- 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2. 등록일자 : 2025. 1. 2.

 

3. 등록 및 폐기 공인명 인영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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