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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4-179호】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안)
1. 공 고 명 : 의창스포츠센터 내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2. 설 치 장 소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6번길 11 (1층 승강기 앞)
3. 설 치 대 수 : 자동판매기 3대(음료2, 커피1)
4. 신 청 기 간 : 2024. 12. 24. ~ 2024. 12. 31. 09:00~18:00
5. 접 수 장 소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6번길 11 (1층사무실)
방문접수 (신청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6. 연간 사용료 : 금289,550원(부가세포함-공공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7. 신 청 자 격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창원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사용료, 각종 공과금 등 체납이 없는 자로서,
아래 각호중에 1에 해당하는자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장애인
나.「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 노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2의 따른 대상자
8. 신청 서류
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신청서 1부(붙임 양식)
나.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라.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인감증명서 첨부)
9. 신청자 결정방법
가.「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제6조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나. 우선 계약자가 동일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 사항은 창원시설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사용료는 최초년도는 사용개시 전, 2차년도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 시에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으로 인한 수급자 책정에 영향이 미칠 수 음.
라. 공동참여(공동사업)는 불가하고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후 위반 시 사용 허가는 즉시 취소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허가 조건과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바. 공고문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창스포츠센터(담당자 : 배민성 ☎ 712-0795)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일
창원시설공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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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류신청서,사업계획서,개인정보동의서.hwp (22.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3 13:18:47 -
붙임2 허가조건안.hwp (19.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3 13:18:47 -
붙임3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별표.hwp (16.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3 13:18:47 -
붙임4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hwp (15.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3 1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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