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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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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복공원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운구차량 등 모집 공고
작성자 정정길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024-11-18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4-118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운구차량 등 모집 공고

 

본 건은 장례식장 이용고객들의 장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과 안전성을 보장받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운영상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지역 내 운구차량, 장의차량, 리무진차량 등록을 받고자 합니다.

 

1. 운영차량 : 운구차량, 장의버스(대형), 리무진

 

2. 참가자격 및 제한

창원시에 사업자등록 및 차고등록을 필하고 운구차량, 장의차량, 리무진의 차량번호를

부여 받은 차량으로서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창원시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장의차)업체로 등록된 장의차 소유사업자 또는 법인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형운구 차량을 보유하고

호출시 즉시 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또는 법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결제 가능한 사업자(또는 법인)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계약무효 처리

채권,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또는 법인)

기타 창원시설공단 협력업체 선정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본 계약조건의 이용고객에 대한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사항에 대해 그 이행을

서약하고 이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사업자(또는 법인)

 

3. 선정 및 평가방법

서류제출기한 : 2024. 11. 18. ~ 11. 26. 방문(우편) 접수

접수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상복동)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상담실(Tel. 055-712-0915)

1. 서류심사 : 서류 검토에 따른 적격여부 심사

2. 모집결과 통보 : 2024. 11. 29.()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 게시

- 참가자격 및 서류검토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제출서류

- 장의차량 배차(선정) 참가신청서(소정 양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소정 양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본) 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

-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

-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국세) 1.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

- 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1.

 

4. 약정조건

참여기간 : 2025. 1. 1. ~ 12. 31.(1년간) / 매년 재모집

기타 창원시립상복공원 장의차량 협력업체의 청렴 이행 서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약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운구차량 운임료는 창원시 관내 100,000, 자택(21) 150,000원이며 관외지역은 경남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 요금표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배차한다. , 무연고

운송료는 무료로 합니다. 흡수시트 사용시 50,000

장의차량 운임료는 기본요금(20Km 이내) 350,000, 20Km이상 지역은 경남특수

여객운송사업조합 요금표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배차합니다.

모집 업체는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발행, 카드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 등)

관련하여 유가족 또는 창원시립상복공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참가 신청시 창원시립상복공원의 선정기준과 결과를 존중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승낙하는 것으로 봅니다.

협력업체 선정 공고문, 청렴이행계약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고, 숙지하지 못해 발생된 책임은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부정허위로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된 이후라도 무효 처리되며,

이후 창원시립상복공원 장의차량 이송관련 모집공고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립상복공원(Tel. 712-09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118

창원시설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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