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체육관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 단속 안내
작성자 신현준
본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충전방해, 훼손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2년 1월 28일부터 시행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10만원 60:00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급속충전을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완속충전의 경우 14시간) 과래료 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과래료 20만원 不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 단속 안내 시행시기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 단속대상 불법주차 충전방해 전용구역 표시 및 기기 훼손 • 부과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제16조 ■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전기차 및 PHEV만 충전하는 목적으로 주차 가능) ■ 구역 내 또는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급속 충전시설에 친환경 차량이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완속 충전시설에 친환경 차량이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친환경 차량: 전기차 및 PHEV 차량 ■ 충전구역 표시 및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 과태료 20만원 ● 창원특례시 성산구 환경미화과 (☎055-27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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