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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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3-87호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2023. 8. 23. 창원시설공단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 공단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2023. 8. 25. ~ 9. 1.)내에 공단 인사노무팀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명 칭 : 창원시설공단노동조합
○ 대 표 자 : 위원장 이 성 우
○ 요구일자 : 2023. 8. 23.
□ 교섭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23. 8. 25.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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