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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4-118호】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 운구차량 등 모집 공고
본 건은 장례식장 이용고객들의 장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과 안전성을 보장받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운영상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지역 내 운구차량, 장의차량, 리무진차량 등록을 받고자 합니다.
1. 운영차량 : 운구차량, 장의버스(대형), 리무진
2. 참가자격 및 제한
❍ 창원시에 사업자등록 및 차고등록을 필하고 운구차량, 장의차량, 리무진의 차량번호를
부여 받은 차량으로서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창원시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장의차)업체로 등록된 장의차 소유사업자 또는 법인
❍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형운구 차량을 보유하고
호출시 즉시 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또는 법인)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결제 가능한 사업자(또는 법인)
※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계약무효 처리
❍ 채권,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또는 법인)
❍ 기타 창원시설공단 협력업체 선정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 본 계약조건의 “이용고객에 대한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사항에 대해 그 이행을
서약하고 이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사업자(또는 법인)
3. 선정 및 평가방법
❍ 서류제출기한 : 2024. 11. 18. ~ 11. 26. 방문(우편) 접수
❍ 접수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60(상복동)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상담실(Tel. 055-712-0915)
1. 서류심사 : 서류 검토에 따른 적격여부 심사
2. 모집결과 통보 : 2024. 11. 29.(금) 창원시설공단 홈페이지 게시
- 참가자격 및 서류검토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제출서류
- 장의차량 배차(선정) 참가신청서(소정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소정 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국세) 1부.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1부.
4. 약정조건
① 참여기간 : 2025. 1. 1. ~ 12. 31.(1년간) / 매년 재모집
② 기타 창원시립상복공원 장의차량 협력업체의 청렴 이행 서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약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③ 운구차량 운임료는 창원시 관내 100,000원, 자택(2인1조) 150,000원이며 관외지역은 경남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 요금표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배차한다. 단, 무연고
운송료는 무료로 합니다. 흡수시트 사용시 50,000원
④ 장의차량 운임료는 기본요금(20Km 이내) 350,000원, 20Km이상 지역은 경남특수
여객운송사업조합 요금표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배차합니다.
④ 모집 업체는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발행, 카드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 등)
관련하여 유가족 또는 창원시립상복공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 참가 신청시 창원시립상복공원의 선정기준과 결과를 존중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승낙하는 것으로 봅니다.
❍ 협력업체 선정 공고문, 청렴이행계약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고, 숙지하지 못해 발생된 책임은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ㆍ허위로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된 이후라도 무효 처리되며,
이후 창원시립상복공원 장의차량 이송관련 모집공고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립상복공원(Tel. 712-09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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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원시립상복공원 장의차량 협력업체 모집공고2025.hwp (26.0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8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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