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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2 - 114호
덕동시내버스차고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덕동시내버스차고지 시설안전, 화재, 범죄예방과 각종 분쟁에 따른 자료 활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창원시설공단
1. 행정예고 할 내용 : 덕동시내버스차고지 방범용 카메라(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덕동시내버스차고지 내 시설안전 및 화재ㆍ범죄예방과 각종 분쟁에 따른 자료 활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년 8월 18일 ~ 2022년 9월 6일까지(20일간)
5. CCTV설치 예정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로 252
구분 : 덕동시내버스차고지
장소 : 본관건물 옥상, 입구관리실, 배수로 및 야외주차장
목적 : 시설물 안전 및 화재·범죄예방
종류 : 카메라(200만 화소)
방식 : 고정형
수량 : 12대
6. 의견제출
○ 덕동시내버스차고지 내 방범용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 9. 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참조 : 교통사업관리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관리소 (☏ 055-712-0135)
소관부서 : 교통사업관리소
담당자직/성명 : 기술6급 조철제
전화번호 : 712-0135 FAX)712-0159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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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동시내버스차고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 (17.0K)
9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8 1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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