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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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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체육관 2024년 시민생활체육관 프로그램 도급강사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이정은
댓글 0건 조회 1,230회 작성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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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체육관 공고 제2024-13호 2024년 시민생활체육관 프로그램 도급강사 공개모집 공고 시민생활체육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우수 강사진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창원시설공단 시민생활체육관팀장 Ⅰ 모집인원 : 2명 ○ 프로그램 : 그룹 PT+헬스 복합 프로그램(8개 강습반) 강습반 강습요일 운영시간 모집인원 배분율(공단:강사) 자격요건 그룹A 월, 수, 금(그룹 PT) + 화, 목(헬스 자유) 10:00~10:50 그룹B 월, 수, 금(그룹 PT) + 화, 목(헬스 자유) 11:00-11:50 그룹C 월, 수, 금(헬스 자유) + 화, 목(그룹 PT) 10:00~10:50 그룹D 월, 수, 금(그룹 PT) + 화, 목(헬스 자유) 11:00~11:50 1명 그룹E 월, 수, 금(그룹 PT) + 화, 목(헬스 자유) 19:00~19:50 그룹F 월, 수, 금(그룹 PT) + 화, 목(헬스 자유) 20:00~20:50 그룹G 월, 수, 금(헬스 자유) + 화, 목(그룹 PT) 19:00~19:50 그룹H 월, 수, 금(헬스 자유) + 화, 목(그룹 PT) 20:00~20:50 1명 35 : 65 ▶ 해당종목(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Ⅱ 기본(공통)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해당 종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중복지원가능 / 중복 지원 시 응시서류 각각 제출(동일시간대 불가)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의 해당자는 선발할 수 없음 ○ 도급강사 운영계약 지침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급강사로 계약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의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Ⅲ 전형일정 및 방법 ○ 계약기간: 2024. 9. 1. ~ 2024. 12. 31. (4개월) ※ 1. 공사 및 휴장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시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2. 강사료 지급: 총 강습료 기준(월,수,금 그룹 PT: 130,000원 / 화, 목 그룹 PT: 90,000원) - 매월 등록한 자의 총 강습료 수입금 중 환불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배분하여 강사의 수입금 중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전형일정 ▶ 모집공고: 2024. 8. 1.(목) ~ 8. 12.(월) / 11일간(초일 불산입) ▶ 모질절차 구분 접수기간 서류전형 발표 면접심사 성범죄 조회 합격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8. 5.(월) 09시~8. 12.(월) 18시 8. 14.(수) 8. 20.(화) 8. 21.(수) 8. 23.(금) 8. 30.한 방법 방문접수(우편불가) (토, 일 접수 불가) 개별통보 시민생활체육관 3층 문화센터 창원시 의뢰 개별통보 시설 내방 ▶ 접수처: 시민생활체육관 1층 사무실(종합안내실 옆) ▶ 제출서류(불임서식 참조) ①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 계획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자격증(사본)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자필작성) / 공정 모집절차 확인서(자필작성) ③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자필작성) ④ 경력증명서: 실무경력은 공고일 이전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으로 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⑥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증명서류 원본(해당자에 한함) ○ 전형방법: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심사 → 최종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기본자격, 경력, 자격증 등 제출서류 적격성 심사 ▶ 면접심사(블라인드 심사) 구분 소계 고객/공기업 이해 프로그램 이해 책임감/성실성 인터뷰 자세 면접 100점 25점 25점 25점 25점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면접위원 점수 산술평균)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사회적약자(북한이탈주민, 장애인) ③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④ 면접평가 우수자(´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부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⑤ 청년의무 고용대상자 ⑥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Ⅳ 가점부여 가.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대상자 층명서〃에 기재된 가점 적용 5 ~ 10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에 의거 가점 적용 3점 ※ 위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하나만 선택 가능) 다.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 라.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은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 Ⅴ 공통사항 가.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 ▶ (합격취소) 응시원서 기재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공단 도급강사 운영계약 지침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응시제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사 모집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모집 도중이라도 모집 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나.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선발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 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예비합격자는 모집인원 대비 차점자 1명을 최종 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마.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생활체육관 사무실(055-712-0736)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시민생활체육관 프로그램 도급강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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