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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스포츠센터 유실물 정리 및 폐기 안내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성산스포츠센터 유실물 정리 및 폐기 안내
작성자 박서아
댓글 0건 조회 1,021회 작성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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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스포츠센터] 성산스포츠센터 유실물 정리 및 폐기 안내 ○ 장기 유실물 정리 및 보관 · 폐기 안내 - 정리물품: 2024. 07. 27. (토)까지 습득한 유실물 - 보관기간: 2024. 07. 29.(월) - 2025. 01. 31.(금) / 6개월간 - 보관장소: 1층 로비 비품 보관함 - 폐기일시: 2025. 02. 01. (토) 이후 ○ 관련근거 ▶ 창원시설공단 이용약관 제21조(사물함 및 분실물)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준용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한 보관 및 처리에 의하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보관 및 처리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이용객분들은 유실물 보관기간 내 물품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실물은 직접 방문 후 찾아가셔야 하며, 유선상 찾기는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성산스포츠센터 안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실 전화 : 055-210-8220~1 성산스포츠센터  유실물 정리 및 폐기 안내

성산스포츠센터  유실물 정리 및 폐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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