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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실내수영장 다이빙풀장 이용수칙 변경 안내 상세보기

창원실내수영장 창원실내수영장 다이빙풀장 이용수칙 변경 안내
작성자 소현지
댓글 0건 조회 759회 작성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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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풀 이용자 준수사항
  • 입수 전 사워 후, 잠수복 및 수모(후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단, 수상인명구조 및 관공서 교육 관련, 수영선수 훈련 등은 예외 가능
  • 바다 잠수 후 세척되지 않은 슈트 및 장비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음주자, 중환자, 피부병 환자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 1일 다이빙풀 이용 시간은 4시간 이내입니다.
  • 다이빙풀 혼잡으로 인해 시간대별 선착순 60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장 가능 레벨의 유자격자는 최소 2인 이상 팀을 이루어 동시 입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INSTRUCTOR(강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의 지도(인솔하에 입장 가능합니다.)
  • INSTRUCTOR(강사) 1명당 교육생은 10명으로 제한합니다. (중학생 14세 이상)
    • 단, 1명의 유자격 보조(다이버 마스터 이상)마다 4명의 교육생 다이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입장 기준(11세 이상)
    • 프리다이빙은 강사 1명당 초등학생(교육생) 4명으로 제한합니다.(단, 법적 보호자 동반시에도 교육생은 총 4명으로 제한합니다.)
    • 스쿠버다이빙은 강사 1명당 초등학생(교육생) 1명으로 제한합니다.(※ 다이빙풀 이용 신청서 및 보호자 동의서 작성(법적 보호자 증명 서류) 필수)
  • 대표자(인솔자)는 본인 및 무자격자가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이빙 선수 외에는 다이빙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교육 기관 교육 시 예외)
  • 공기통은 밑에 캡이 있고 그물망이 싸여 있어야 하며, 납벨트는 코팅 된 것만 사용 가능합니다.
  • 모노핀 사용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일 풀장 상황에 따라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머메이드 핀 사용 안내
    • 머메이드핀 유자격자(13세~)에 한해 사용가능
    • 슈트 착용 및 머메이드핀 유자격자 2인 이상 입장가능
    • 머메이드핀 자격증 제시 후 입장
    • 머메이드핀 자격증 미보유자는 강사 동반 시에도 사용 및 입장불가
  • 특수장비(마네킹 등)는 사용을 금합니다.(단, 소방서 및 관공서 교육은 사전 협의 시 가능)
  • 잠수기능사 소지 고객은 잠수 목적 이외 타 연습(입영연습) 불가합니다. 적발 시 퇴장 조치합니다.
  • 입,퇴수시 수영장 타일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파손 적발 시 변상조치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 우선하며,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허가 취소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교육 및 훈련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 기관'이라 한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이외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이빙풀 이용시 창원실내수영장 팀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요원의 정당한 이용 안내(무자격자, 소란, 무리한 다이빙 시도 등)에 불응시 퇴장 조치 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다이빙풀 이용객 전원퇴수 조치합니다.
  • 여름 성수기 레인 변경 기간 및 수영강습 영법 교정 필요 시 (교정반, 연수반, 마스터반) 수영 월 강습자 대상 으로 수업시간 한해 담당 강사 인솔하여 다이빙풀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담당강사 수업 종료 시 월 강습자는 전원 퇴수하여야 하며, 다이빙장 이용객이 많을 시 서로(다이빙이용자) 협의하여 레인을 조정하여 이용합니다.(자유수영자 이용 불가)
  • 선수 대회 등에 따른 다이빙 선수 훈련 시 (프리다이빙, 스쿠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훈련 일정 시간 등 사전 홈페이지 공지)

상기사항 미준수 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자는 영구 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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