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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스포츠센터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자 선정 공고 상세보기

성산스포츠센터 성산스포츠센터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자 선정 공고
작성자 전재일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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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공고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4-11호

  • 공고명 : 성산스포츠센터 내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자 선정
  • 설치장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88
  • 설치대수: 자동판매기 1대(음료전용 1대)
  • 신청기간 : 2024. 12. 16. ~ 2024. 12. 20. 09:00-18:00
  • 접수장소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88(성산스포츠센터 3층 관리사무실)
  • 연간 사용료: 금91,940원(부가세포함-공공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창원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사용료, 각종 공과금 등 체납이 없는 자로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중 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 신청 서류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 1부(붙임 양식)
    • 신청요건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인감증명서 첨부)
  • 신청자 결정방법
    •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하며,
    • 우선 계약자가 동일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 사항은 창원시설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사용료는 최초년도는 사용개시 전, 2차년도는 사용개시일 30일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관의 경우 경제활동이 없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므로 시중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야 합니다.(복지관의 경우 참고사항)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 시에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으로 인한 수급자 책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공동참여(공동사업)는 불가하고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후 위반 시 사용 허가는 즉시 취소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허가 조건과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공고문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산스포츠센터(담당자: 전재일계장 210-8213)로 문의 바랍니다.

0. 성산스포츠센터 자동판매기 우선 계약자 선정 공고


 - 장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88 성산스포츠센터 내


 - 계약신청: 2024. 12. 16.(월) ~ 12. 20.(금) 09:00 ~ 18:00 /  성산스포츠센터 3층 관리 사무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전화 055)210-8213 (전재일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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