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4 -164호
에너지전시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에너지전시관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할 내용 : 에너지전시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에너지전시관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등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년 12월 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22일간)
5. CCTV설치 예정위치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60 에너지전시관
구분 : 에너지전시관
장소 : 출입구 및 전시관
목적 : 시설물 안전 및 화재·범죄예방
종류 : 카메라(210만화소)
방식 : 고정형
수량 : 11대
6. 의견제출
○ 에너지전시관 내 방범용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 12. 31.(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참조: 내서스포츠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창원시설공단 해양시설팀 (☏ 055-712-0456)
소관부서 : 해양시설팀
담당자직/성명 : 공무직 이준혁
전화번호 : 712-0456 FAX)712-0449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민의견제출서 - 붙임 참고
첨부파일
-
에너지전시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 (17.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9 17:11:13
- 이전글결제 불가 및 환불 안내 (2024년 연말 회계 마감) 24.12.09
- 다음글12월 수영장 수질검사 결과 안내 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