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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삼각지 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한경우
본문
중앙 삼각지 주차장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4 - 071호
중앙 삼각지 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화재 감시등을 위한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창원시설공단
- 1. 행정예고 할 내용: 중앙 삼각지 주차장 시설관리용 카메라(CCTV) 설치
-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중앙 삼각지 주차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및 관리 지침
-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년 7월 17일 ~ 2024년 8월 5일까지(20일간)
- 5. CCTV설치 예정위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72-2(중앙 삼각지 주차장)
- 구분:중앙 삼각지 주차장
- 장소:주차장 외곽 목적 시설물 관리 및 화재·범죄예방
- 종류:실외형 블릿 카메라
- 방식:고정형
- 수량:8대
- 비고:200만화소 이상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72-2(중앙 삼각지 주차장)
- 6. 의견제출
- 중앙 삼각지 주차장 내·외부 시설관리용 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 8. 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참조: 교통사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팀 (☏ 055-712-0135)
- 소관부서:교통사업팀
- 담당자 직/성명:기술5급 한경우
- 전화번호:712-0135, FAX:712-0159
- 중앙 삼각지 주차장 내·외부 시설관리용 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 8. 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참조: 교통사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민의견제출서 - 붙임 참고"
첨부파일
-
주민의견제출서.hwp (11.5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7 1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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