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계복지센터
-유실물 정리 및 폐기 안내-
작성자 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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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복지센터] 유실물 정리 및 폐기 안내 ▶ 장기 유실물 정리 및 보관 폐기 안내 - 채용정보 정리롤품: 2024. 6. 3.(월)까지 습득한 유실물 보관기간: 2024. 6. 4.(화) 2024. 12. 3.(화) / 6개월간 조직 보관장소: 1층 로비 유실물 보관함 폐기일시: 2024. 12. 4.(수) ~ 시설안내지도 <관련근거 > 공단사보 0건 891회 2024-06-04 [창원시설공단 이용약관 제21조(사물함 및 분실물]]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준용한다. (단, 일반소모성 물품인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한 보관 및 처리에 의하면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보관 및 처리 할 수 있음] 양후 접수된 유실물은 위의 관련근거에 따라 습득일 이후 6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일이 지난 물품은 메기처리 합니다. ▶ 기타사항 고객님께서는 유실물 보관기간 내 물품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은 직접 방문 후 찾아가셔야 하며, 첨부한 유실물 목록의 롤품 여부를 확인하시고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감계복지센터 안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실 전화: 055)712-0681-2 창원시설공단 감계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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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04 2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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