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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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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 기회 제공을 위한 '6개월 등록 상한제' 안내 상세보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공공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 기회 제공을 위한 '6개월 등록 상한제' 안내
작성자 김정민
댓글 0건 조회 1,621회 작성일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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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등록 등록 상한제 안내표
신규고객

신규 고객 전환 후 신규접수(선착순) 기간에 다시 등록이 되면 해당 강좌 시작 월부터 6개월간 연속 이용 가능

  • 1월 등록 : 연속 이용 가능(2025. 1. 1. ~ 6. 30.) / 7월부터 신규고객 전환
  • 2월 등록 : 연속 이용 가능(2025. 2. 1. ~ 7. 31.) / 8월부터 신규고객 전환
  • 3월 등록 : 연속 이용 가능(2025. 3. 1. ~ 8. 31.) / 9월부터 신규고객 전환
  • 4월 등록 : 연속 이용 가능(2025. 4. 1. ~ 9. 30.) / 10월부터 신규고객 전환
  • 5월 등록 : 연속 이용 가능(2025. 5. 1. ~ 10. 31.) / 11월부터 신규고객 전환
  • 6월 등록 : 연속 이용 가능(2025. 6. 1. ~ 11. 30.) / 12월부터 신규고객 전환
현재 기존고객(24.11. 1.~25. 1. 31.)

신규 고객 전환 후 신규접수(선착순) 기간에 다시 등록이 되면 해당 강좌 시작 월부터 6개월간 연속 이용 가능

  • 11월, 12월, 1월 : 기존 사용 기간
  • 2월~6월 : 연속 이용 가능(2025. 2. 1. ~ 6. 30.)
  • 7월 : 신규고객 전환
현재 기존고객(24.12. 1.~25. 2. 28.)

신규 고객 전환 후 신규접수(선착순) 기간에 다시 등록이 되면 해당 강좌 시작 월부터 6개월간 연속 이용 가능

  • 12월, 1월, 2월 : 기존 사용 기간
  • 3월~6월 : 연속 이용 가능(2025. 2. 1. ~ 6. 30.)
  • 7월 : 신규고객 전환
기타사항
  • 시행일: 2025. 1. 1.~/ 모든 회원(기존 등록된 고객, 신규고객 등)
  • 1회 최대 등록 기간: 3개월(수영, 헬스, 아쿠아), 생활체육, 문화강좌(1개월)
  • 6개월 연속 이용 종료 후 다시 신규 등록이 되면 해당 프로그램 시작 월부터 6개월간 다시 연속 이용 가능
  • 6개월 연속 이용 기간 중 재등록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규고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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