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노인복지관
성산노인복지관 CCTV 설치(이설)를 위한 행정예고 결과
작성자 이병진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1 - 014호
성산노인복지관 CCTV 설치(이설)를 위한 행정예고 결과
성산노인복지관 내 시설안전, 화재, 범죄예방과 각종 분쟁에 따른 자료 활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이설)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한 행정예고 결과입니다. |
2021년 03월 09일
창원시설공단
1. 행정예고번호 :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1-010호
2. 행정예고내용 : 성산노인복지관 CCTV 설치(이설)를 위한 행정예고
3. 행정예고기간 : 2021년 02월 16일 ~ 2021년 03월 08일 까지(21일간)
4. 행정예고결과 :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지정한 위치에 CCTV를 설치(이설), 운영코자 함.
- 이전글2021년 다드림봉사단 합격자 안내 21.03.09
- 다음글덕동시립테니스장 휴일 사전 예약제 운영 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