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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1 - 088호
장사시설관리소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안)
장사시설관리소 제2봉안당, 화장장, 영생원 내·외부 시설물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용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
2021년 09월 24일
창원시설공단
1. 행정예고 할 내용 :『장사시설관리소 제2봉안당, 화장장, 영생원 내·외부 카메라(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장사시설관리소 제2봉안당, 마산화장장, 마산영생원 내·외부』시설물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용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창원시설공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및 관리 지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년 09월 24일 ~ 10월 14일까지(21일간)
5. CCTV 설치예정 위치
○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74번길 160 (제2봉안당)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232 (마산화장장)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136-106 (마산영생원)
구 분 | 장 소 | 목 적 | 종 류 | 방 식 | 수 량 | 비 고 | |
장사시설 관리소 | 제2봉안당 | 시설물관리 | 200만 화소 | 고정형 | 6대 |
| |
마산화장장 | 1대 | ||||||
마산영생원 | 2대 |
6. 의견제출
○ 장사시설관리소 제2봉안당, 마산화장장, 마산영생원 내·외부 시설관리용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 10. 14(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참조)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참조: 장사시설관리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창원시설공단 장사시설관리소 (☏ 055-712-0908)
소관부서 | 장사시설관리소 | 담 당 자 | 이동건 | 전화번호 | 712-0908 FAX)712-0909 |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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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장사시설관리소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안).hwp (0byte)
9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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