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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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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노인복지관 의창노인복지관 이용관련 긴급 안내
작성자 권민영
댓글 0건 조회 3,659회 작성일 2021-12-03

본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고위험  집단시설 이용자들의 집단 감염 우려 등 신속한 추가접종 완료를 위하여 중앙사고수습 본부 방역 대응계획 발표 행정명령 지침에 따라 복지관 출입·이용 제한을 안내드립니다.

시설 출입 제한 실시

126()부터

 

 

시설 출입 및 이용 조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3) 완료자

       ※ 증빙자료제출  :  전자예방접종증명(쿠브앱  등),  종이예방

                                                          접종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중 1가지

 

미 운 영

 

 

 

미용서비스, 경로식당, 노래방, 샤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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