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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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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청소년야영장 진해청소년야영장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고운룡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024-11-25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2024 - 122

 

진해청소년야영장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진해청소년야영장 시설물 및 안전사고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411 25
창원시설공단

 

1. 행정예고 할 내용: 진해청소년야영장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진해청소년야영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1126~ 20241216일까지(21일간)

5. CCTV설치 예정위치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484 진해청소년야영장

구 분

장 소

목 적

종 류

방 식

수 량

비 고

진해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사이트 주변

고객안전 및

화재예방

카메라

(200만화소)

고정형

11

 

6. 의견제출

 진해청소년야영장 방범용 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 12.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참조 : 진해청소년야영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창원시설공단 진해청소년야영장 (055-712-0555)

소관부서

진해청소년야영장

담 당 자
/성명

기술4

고운룡

전화번호

712-0555

FAX)712-0559

7.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민의견제출서 - 붙임 참고

 

<붙임>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진해청소년야영장 방범용 카메라(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진해청소년야영장 방범용 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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