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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4 - 122호
진해청소년야영장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진해청소년야영장 시설물 및 안전사고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
2024년 11월 25일
창원시설공단
1. 행정예고 할 내용: 진해청소년야영장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진해청소년야영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ㆍ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년 11월 26일 ~ 2024년 12월 16일까지(21일간)
5. CCTV설치 예정위치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484 진해청소년야영장
구 분 | 장 소 | 목 적 | 종 류 | 방 식 | 수 량 | 비 고 |
진해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사이트 주변 | 고객안전 및 화재예방 | 카메라 (200만화소) | 고정형 | 11대 |
|
6. 의견제출
○ 진해청소년야영장 방범용 카메라(CCTV)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 12. 1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참조 : 진해청소년야영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창원시설공단 진해청소년야영장 (☏ 055-712-0555)
소관부서 | 진해청소년야영장 | 담 당 자 | 기술4급 고운룡 | 전화번호 | 712-0555 FAX)712-0559 |
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민의견제출서 - 붙임 참고
<붙임>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
사 업 명 | 진해청소년야영장 방범용 카메라(CCTV) 설치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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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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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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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청소년야영장 방범용 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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