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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2 - 090호
한서병원 앞 노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예고 할 내용 :『한서병원 앞 노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범죄 예방과 각종 분쟁에 따른 자료 활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6. 23. ~ 7. 13.(20일간)
5. CCTV 설치예정 위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517-3 한서병원 앞 노상주차장 내
(주차장 및 시설물 감시용 200만 화소 카메라 4대, 각종 케이블 공사 1식)
주차장 | 목 적 | 종류 | 방 식 | 수 량 | 비 고 |
한서병원 앞 노상주차장 | 시설관리 및 방범용 | IP, 200만화소 | 고정식 | 4 |
|
6. 의견제출
○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 7. 1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참조 : 교통사업관리소)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관리소 (☏ 055-712-0137)
소관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비 고 |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관리소 | 유재명 | 행)712-0137 FAX)712-0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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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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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병원 앞 노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hwp (16.5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3 15: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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