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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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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한서병원 앞 노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유재명
댓글 0건 조회 3,583회 작성일 2022-06-23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2 - 090

 

한서병원 앞 노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할 내용 :한서병원 앞 노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범죄 예방과 각종 분쟁에 따른 자료 활용을 위한 방범용 카메라(CCTV)의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창원시설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6. 23. ~ 7. 13.(20일간)

5. CCTV 설치예정 위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517-3 한서병원 앞 노상주차장 내

   (주차장 및 시설물 감시용 200만 화소 카메라 4, 각종 케이블 공사 1)

주차장

목 적

종류

방 식

수 량

비 고

한서병원 앞 노상주차장

시설관리 및 방범용

IP, 200만화소

고정식

4

 

6. 의견제출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 7. 1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참조 : 교통사업관리소)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관리소 (055-712-0137)

소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비 고

창원시설공단

교통사업관리소

유재명

)712-0137

FAX)712-0159

 

 

7.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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