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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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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설공단 공인 신조 공고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63회 작성일 2022-09-22

본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2-133

 

공인 신조 공고

 

 

창원시설공단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2.




창원시설공단이사장




1. 사 유


- 안전경영위원회 신설에 따른 공인신조


2. 등록 일자 : 2022. 9. 22.


3. 등록 공인명 인영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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